“평등법안, 국민 눈귀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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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 국민 눈귀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법안”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7.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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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지난 2일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안 철회 촉구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에 참여한 기독교연합회는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이다.

연합단체들은 평등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며 법안은 온갖 차별사유를 열거하고 차별에 대해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단체들은 성 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우리 사회가 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밝혔듯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이상민 의원은 국민 여론을 왜곡하지 말아야 하며,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약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등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 차별 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는 것에 대해서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했다.

연합단체들은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 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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