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 징계 결정되자 KWMA 자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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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징계 결정되자 KWMA 자진 탈퇴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1.06.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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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A 법인이사회, 지난 29일 인터콥 징계 결의
징계 사실 알려지자 내부 논의 거쳐 탈퇴서 제출

인터콥선교회(본부장:최바울)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강대흥 선교사·KWMA) 회원 탈퇴를 결정하고 지난 29일 탈퇴서를 제출했다. KWMA가 인터콥에 대해 회원권 정지 등 징계를 결의하자 선제적으로 자진 탈퇴서를 발송한 것이다.

회원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KWMA 정책위원회는 앞서 2월 회의를 갖고 인터콥선교회 제명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회원단체와의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책위는 인터콥을 제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제안서를 지난 23일 회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 제출했고, 법인이사회는 지난 28~29일 부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논의 결과 회의 둘째 날인 29일 오전, ‘회원권 정지 2, 회원권 복구 후 3년간 지도를 골자로 한 징계안이 결의됐다.

문제는 법인이사회의 결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식화되기도 전에 인터콥 측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사실을 인지한 인터콥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결의가 내려진 당일인 29일 밤 11시 경 KWMA 이사장 앞으로 탈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30일 간담회에서 법인이사 가운데 한 분이 인터콥에 징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WMA 정관 28조는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권 탈퇴에는 KWMA 총회나 이사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법인이사회의 징계 결의는 유명무실해지고 인터콥이 자진 탈퇴한 모양새가 됐다.

인터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인터서브 대표 조샘 선교사는 인터콥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기능이 없지 않았다. 어떻게든 제도권 안에서 회원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갔으면 좋았을 거라 본다. 자진 탈퇴 결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KWMA 정책위원 김장생 선교사는 일반 성도들이 인터콥이 KWMA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를 보고 인터콥에 참여하진 않았다. 인터콥의 동원 활동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 본다. 다만 공교회와의 연합 활동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터콥은 KWMA 이사장 앞으로 보낸 탈퇴서에서 인터콥선교회는 KWMA 자진 탈퇴를 결정했다. 그동안 저희의 연약함에도 사랑으로 품고 지도해주신 KWMA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KWMA의 신학 및 사역지도를 받으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에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췄다. 이들은 이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인터콥 관련 보도는 사실 왜곡과 과장 보도로 억울한 면이 적지 않다인터콥은 그동안 저희를 품고 지도해 준 KWMA의 위상과 연합사역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탈퇴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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