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저지에 전 국민의 힘 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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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저지에 전 국민의 힘 모을 것”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6.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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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시민연합단체, 긴급기자회견 열어

최근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돼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법률가들과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연합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반연·진평연·복음법률가회 주최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동반연·진평연·복음법률가회 주최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동반연·진평연·복음법률가회 주최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단체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가장 위험한 내용 중 하나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도 직접 적용이 된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반대하면 자녀에 대한 괴롭힘, 즉 차별이 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성당, 사찰, 교회 예배당에서의 설교, 종교집회, 성경공부 모임, 길거리 전도에 있어서도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평등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평등법안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표시·조장 광고의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가 신천지 등 이단 출입 금지 스티커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조차 차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날 발제를 맡은 조배숙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법은 한번 제정이 되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집행된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한 연구 검토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평등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정의 자체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 뉴욕시에는 등록된 성만 31가지라고 한다. 앞으로도 어떤 종류의 젠더가 얼마나 더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차별이 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남성 혹은 여성, 장애, 나이, 출신국가, 인종 등과 달리 성적지향과 성전환행위를 포함하는 젠더 정체성 개념은 인간의 선택 가능한 외부적 행동이므로 정당한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등법안에서 ‘괴롭힘’의 규정에 ‘혐오표현’을 포함한 것도 동성애에 대한 반대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조 변호사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비판도 괴롭힘 내지는 혐오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반대 발언 금지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히려 동성애자 보호를 위해 반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역차별이며 평등의 가치에 모순되는 법안이라는 것.

조 변호사는 “평등법안을 강행할 경우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많은 연구와 폭넓고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동반연·진평연·복음법률가회 등 3개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온 국민의 힘을 모을 것을 피력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평등법안의 저지를 위해 전 국민의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단체는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으며, 지난 24일 청원 4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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