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80%는 초기에 결정...이때 교회 대응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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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80%는 초기에 결정...이때 교회 대응이 가장 중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5.26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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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지난 26일 도시 재개발 세미나 개최
이봉석 목사, '초기대응', '법적 대처', '협상' 등 핵심 원칙 제시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지난 26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지난 26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도시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A 교회는 교인이 재개발조합 중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초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개발 전에는 사거리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었지만 개발 이후 골목 안 모서리를 불하받을 수밖에 없었다.

# B 교회는 협상 과정에서 조합에서 상당한 보상액을 약속했지만 교회가 욕심을 부려 협상을 거부하다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보상이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5억원을 주고 합의를 마쳤다. 무리한 욕심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이봉석 목사)는 지난 26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개발 지역에 편입된 교회들이 보상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방법을 전수했다.

연구소장 이봉석 목사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80% 사업계획과 방향이 결정되는 초기 대응이라면서 교회와 목회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초기 단계에 적극 참여해 적절한 종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온 교회의 경우 부대시설과 설비가 많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초기부터 참여할 때 유리하다.

조금 더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 집회 또는 시위 방식으로 재개발조합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대응은 아니다

이 목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분쟁할 필요가 없으며, 시위를 한다고 조합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큰소리 낼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절차와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면서 성공적인 대책을 위한 핵심방법으로 초기단계 대처’, ‘법적 대처’, ‘협상을 제안했다.

이 목사는 사전 합의를 마치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는 미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재정 여력이 큰 재개발조합은 유능한 로펌과 계약하기 때문에 개별 교회들도 이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명성보다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지가 더 중요하다.

협상 단계와 관련해서는 교회 보상은 실거래 가격에 훨씬 미치지 않은 감정평가 금액이 제시되며 이 때 협상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달라진다면서 협상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거나 처음 감정평가액만 받고 끝나기도 한다. 협상을 잘한다면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보상가액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조합측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 교회 재개발 초기단계에는 소송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때 로펌과 계약을 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단계에 따른 대응전략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고, 소송이 필요한 때에 맞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특정 교회의 경우 보상을 지나치게 받기 위해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는 일이 있었다. 설령 보상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복음 전파의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 목사는 재개발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을 요즘 자주 보게 된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 교회를 귀 사업장이라고 표현한 경우까지 있었다면서 교회의 적절한 대응을 재차 당부했다.

“1차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추후 법적 대처를 잘 한다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고 마무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나중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만 항소에서 실패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이 때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별히 교회 재개발 과정 중 교회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도 요청된다. 이 목사는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의 공동 재산이므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 후 회의록을 작성과 사본을 만들어야 하며, 교인들이 서명을 함께 받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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