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세 미만 유아세례 올해만 3세 미만으로 예외 적용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신정호 목사)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3세 미만 유아들이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5일 열린 임원회에서는 ‘2020년 기준 2세 미만 유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각 교회 결정으로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유아세례를 진행하지 못해 유아세례를 받을 시기를 놓친 아이들도 이번 해석으로 인해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동남노회는 “헌법 정치 제3장 14조 2항에 의하면 유아세례 연령이 2세 미만으로 돼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동안 유아세례를 할 수 없었다. 올해 노회에 속한 몇몇 교회에서 유아세례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 하지 못했던 만 3세 이하 아동에게도 가능한지”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헌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올해 각 교회 당회 결정으로 3세 미만 유아들도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통합총회는 현재 2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아세례 연령을 6세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총회에서 헌법위원회가 7~12세 이하의 아동세례를 신설하는 개정안과 함께 유아세례 연령을 6세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온라인 총회로 인해 다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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