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없어서 할 일 없는 기소위원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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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없어서 할 일 없는 기소위원회 되길”
  • 이석훈
  • 승인 2021.04.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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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회, 지난달 25~26일 정선하이원서 워크샵 개최

노회와 총회의 기소위원회 구성 등 역할과 사명 점검

총회 기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26일 정선하이원에서 워크샵을 실시했다.
총회 기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26일 정선하이원에서 워크샵을 실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소위원회(위원장:김성관 목사)은 지난달 25일과 26일 1박 2일에 걸쳐 ‘기소위원회 워크샵’을 갖고 노회와 총회의 기소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기소위원국장 김성관 목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때에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먼 곳까지 오셔서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총회 임원들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귀한 시간을 통해 기소위원회는 더욱 결속을 다지며, 총회는 물론 노회와 교회들도 고소고발이 없는 우리 백석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번 워크샵은 첫날 기소위 서기 박계환 목사의 사회와 위원 김만택 목사의 기도, 위원장 김성관 목사의 설교, 직전위원장 김종길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렸으며, 이어 총회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와 증경총회장 정영근 목사의 특강이 있었다.

첫날 특강을 전한 김성관 목사는 기소위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고소장 고발장이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 제출되면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즉시 기소위원회를 소집하게 한다.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노회장은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통지하며 총회는 총회장이 15일 이내에 접수된 서류를 기소위원회에 통지한다” 등의 기소결정과 직무정지 가처분, 고소고발제, 원고와 피고, 화해와 조정, 기소위원의 선정 및 구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 직전 기소위원장 김종길 목사도 특강을 인도했으며, 폐회예배는 회계 함재흥 목사의 사회로 위원 김득섭 목사의 기도와 김종길 목사의 설교, 김성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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