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상화? 바늘 허리에 실 매어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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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정상화? 바늘 허리에 실 매어 못쓴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03.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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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공문 통해 한기총 정상화 현황 알려
김현성 변호사
김현성 변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가 “바늘 허리에 실 매어 못쓴다”며 더디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화 작업을 진행중임을 밝혔다. 

김현성 변호사는 25일 회원교단 및 단체 등 한기총 관계자들에게 ‘한기총 현황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 변호사는 공문을 통해 △전임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정분쟁의 일단락 △적법한 총회개최의 전제조건 △임원 등 임명(확정) 관련 법정재판 중 △한기총의 재정현황 △한기총의 정상화 △직무대행 비방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 등과 관련한 소식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먼저 전임 사무총장 면직과 관련해 “전임 사무총장은 거짓과 권모술수를 일삼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한기총 통장 현금카드 반납을 거부하던 중 통장 공금을 횡령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과 한기총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사무총장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당사자는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사익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최근까지 법적 대응을 해왔다”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판정’을 통보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음으로서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 분쟁이 일단락 됐다”고 알렸다. 

‘적법한 총회개최의 전제조건’과 관련해서는 “임원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임원 관련 법원결정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 방역당국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누가 임원인지, 몇명인지 확인되어야 하나, 현재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법원의 공식결정을 받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임원 관련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법원의 결정취지 대로 임원을 임명(확정)하고 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회 관련 사무처리 및 총회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전광훈 전 대표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한기총과 기독교가 코로나 확산과 대유행의 주범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이미 한기총 외의 교회 연합단체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무사히 총회를 개최한 상황이어서 다소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총회개최는 방역지침 위반이므로 연기하라는 방역당국의 공문을 앞서 지난 1월 공문을 통해 명백하게 밝힌바 있다”고 근거로 삼았다. 

이번 공문에서 김 변호사는 한기총의 재정현황과 관련해 “직무대행이 부임하면서 확인한 통장잔고는 바닥이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채무만 약 1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제31회기 회계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처불명의 금액이 수십 차례 출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추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바늘허리에 실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일각에서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각종 무리짓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법률가를 직무대행으로 파견한 것이며, 따라서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무대행을 비방하고 압박한다고 하여 총회가 무작정 개최되지 않음은 자명하고 직무대행도 적법하지 않은 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며 “임원 관련 법원의 결정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적법한 총회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자신을 향한 일각의 비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직무대행을 비방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비방임을 상기하고, 지금이라도 직무대행에 대한 무례한 언행을 삼가고 기본예의를 갖출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기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익을 버리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자중하시고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에 협조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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