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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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3.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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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 없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잦은 선거 소송으로 오랜 혼란을 겪었던 감리회가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합의부는 지난 19일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한다는 판결문을 발표했다.

채권자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는 무효소송의 이유로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후보자 등록과정의 절차적 혼선 △금권선거 의혹 △선거 후보의 자격문제 △실행위 결의의 효력 문제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금권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기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더욱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당해 가처분의 채무자가 단체 내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등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향후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곤란하게 된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외 선거권자의 선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선거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제한받게 된 사람은 채무자를 지지함에도 채무자에게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며, “그 범위는 전체 선거인단의 4% 정도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일부 참여자의 진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판결에 교단 관계자는 “감리회를 위해 그동안 함께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난 일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지학수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본안소송(2020가합604293)은 아직 남아있으며 5월 중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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