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예외라도 독소조항 담긴 차별금지법 분명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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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예외라도 독소조항 담긴 차별금지법 분명히 반대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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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신앙 가치관에 도전하는 법안 ③ 포괄적 차별금지법

올 한해 한국교회는 상당한 험로를 가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신앙적 가치를 위협받는 환경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법에 의한 제도적 도전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관들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률 재·개정 추진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한국교회가 직면해 극복해야 할 법률안의 쟁점을 점검해 본다. 세 번째는 올 한해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성적 지향 등 포함은 역차별적 법안”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나 동성애에 대해 목사님들이 종교적 가치를 피력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교단장들의 목소리에 대한 화답하는 답변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던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에는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TV 토론에서는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겪게 되는 레임덕일까? 아니면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충심일까?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포괄적 평등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선언한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역시 논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사상 등에 대한 차별금지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것 때문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손해액을 추정해 손해액의 3~5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종교 예외조항을 설치했다. 어쩌면 문 대통령이 “종교적 가치를 피력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과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상민 의원의 법안에 대해 대다수 기독교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 소강석, 이철 목사)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 소수자, 종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 역차별적 법안”이라며 이상민 의원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한교총은 종교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종교에 대한 판단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이웃 종교 간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다.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는 것”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위한 국회 추진 격화될 듯
지난해 6월 이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치권 내 추진 열기는 강력해졌고, 올해는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를 천명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후반기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한교총까지 예방해 설득에 나섰지만, 한교총은 포괄적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확실히 나타냈다.

2013년 김한길 전 의원이 발의한 후 약 7년만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가운데 당내 의견이 어떻게 흐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박주민 의원 등은 공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같은 당내 김회재 의원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상민 의원 법안과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병합해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신교·천주교’ 반대 VS ‘불교’ 찬성
2021년 한 해 동안 국회 안팎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독소조항이 담겨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교총, 한교연, 세기총, 지역 교계연합체 등도 서명운동 등 반대활동을 지속해가고 있다. 교회협은 인권센터가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예장 통합과 감리교 등 회원교단 내에서 탈퇴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교회의는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하느님의 계획하고 유사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반대한다. 성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반면 불교계 대표 종단 조계종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원행 총무원장은 지난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 제정을 위해 매월 기도회를 봉행하고 시민단체 등과도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개신교, 천주교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은 이상민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종교 예외 항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21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반대운동을 위해 한국교회의 지혜로운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다수 위력만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국가 법령체계를 깨뜨리고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하게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현행 개별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보완해야지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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