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시설 2.5단계 전국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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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시설 2.5단계 전국으로 확대 적용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12.29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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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까지 시행, 현장 인원 20명 이내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5단계 조치를 적용했다. 

2.5단계일 경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 가운데 현장 참석 인원이 20명 이내로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중대본은 “최근 일주일간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증감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12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접촉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23일부터 1월 3일까지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는 폐쇄된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방역기간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개최, 참여인원 제한, 출입자명부작성, 방역수칙 안내 게시 등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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