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연간 평균소득 1,899만원, 최저임금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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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연간 평균소득 1,899만원, 최저임금 못 미쳐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12.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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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교인 소득 신고한 종교인 9만4,700명
상위 10% 평균 5,255만원, 납부세액 139억원
새해 벽두부터 종교인 과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새해 벽두부터 종교인 과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지난해 종교인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 9만5천명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1,88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평균으로 보면 157만원 수준으로 2019년 기준 최저임금 1,745,150원에 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지난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종교인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의 전체 소득은 1조7천885억원이었다. 종교인 소득 중 필요경비를 인정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납부 세액은 139억원에 그쳐 예상했던 대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인 과세 제도는 과세 형평성이라는 취지에도 추진됐지만, 많은 종교인들의 소득이 낮아 실제 세수효과는 낮을 것으로 이미 예측됐다. 저소득 종교인도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행정비용까지 감안하면 국가 재정에는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이 이번 자료에서 확인된 셈이다. 

종교인 개인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종교인 소득 상위 10%를 분석에서도, 연간 지급총액은 4천624억원, 1인당 평균으로 보면 5천255만원 수준이었다. 
국내 한 채용사이트가 분석한 공기업 36개사 평균 7,942만원, 시가총액 상위 100대 대기업 평균 8,139만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소기업 차장의 평균 연봉에 가까웠다. 

종교인은 2018년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자료를 보면 종교인 소득만 있다고 신고한 종교인은 9만200명으로, 이 중 대부분인 8만2천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며, 근로소득 신고는 8천2백명이었다. 종교인 소득 이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종교인은 3500명으로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은 2,582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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