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서 가르쳐준 화해가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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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가르쳐준 화해가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
  • 보도팀
  • 승인 2020.1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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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사회법 소송 이대로 안된다 ③ 그럼에도 사회법, 교회 재판 대안은?

 사회법 소송 비화, 교단 재판국 신뢰도 문제
 공정성, 전문성, 판결문 공개 등 고민해봐야

“사회법 근본이념 교회법과 달라 근본책 아냐”
“성도 간 송사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선 안돼”

교회 문제가 사회법으로 번지는 현상은 교단 재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크다. 교회 내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먼저 화해에 이르는 결단이 요구된다.
교회 문제가 사회법으로 번지는 현상은 교단 재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크다. 교회 내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먼저 화해에 이르는 결단이 요구된다.

주요 교단마다 사회법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끄러운 일이다.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과다 지출될 뿐 아니라 교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교단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교회법의 권위는 훼손된다. 

본지는 사회법 소송으로 각 교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교단마다 소송으로 비화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교단마다 소송을 막기 위해 제도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법 소송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3부작 연재를 시작한다.

① 사회법 소송으로 몸살 앓는 교단 실태
② 법정 쟁송을 막기 위한 교단의 방책
③ 그럼에도 사회법, 교회 재판 대안은?

 

그들이 세상 법정에 간 이유는 있다

감리회 소속의 A 목사. A 목사는 감리회에서 잘 알려진 ‘법통’이다. 그는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교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 가서 패소할 경우 출교한다”는 조항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갈 경우 제재하는 것은 감리회가 아닌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항이 성립되려면 먼저 올바른 교회 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모르고,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이 들어오면 친분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고 로비하는 과정에서 돈도 오갑니다.”

교회 재판을 하면 꽤 큰 액수의 공탁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가급적 다투지 말라는 취지인데,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교회 재판에 이토록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는 이들도 있다. 회의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많다. 

공탁금까지 걸었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전문성도 없는 교회재판에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만하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사회 재판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행정비용은 수십만원이면 충분하다. A 목사는 “감리교 특별재판위원회에서 내려진 판결의 80% 이상이 사회법에서 패소할 정도로 교회법 절차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장로교단 노회에서 재판을 시작해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쳤던 B 목사.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노회 내 세력 갈등으로까지 확전됐다. B 목사는 “재판까지 오면서 이미 깨질 대로 깨진 사이가 화해하면서 풀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교단 재판을 거쳐보면 빨리 사회법 재판에서 승소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했다. 교회 갈등이 사회법으로 번지는 이유는 더 많다.

 

교회 재판 신뢰도 확보가 최대 관건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안 개인의 지위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결의의 하자보다 매우 중대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대법원 판례는 교회 관련 소송에서 매우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종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법률적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판결이다. 사회법이 교단 재판의 판결을 변경하려면 정의 관념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법 제소가 증가하고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자주 뒤집힌다는 것은 교단 재판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실제로 현저하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중앙대 서헌제 명예교수는 “교단 재판국이 총회 또는 노회의 산하 기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교단 내 유력한 인사가 재판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재판국 구성원에 따라 판결이 쉽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단들 중에는 재판국원으로 현직 법조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이해가 크지 않는다면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법조인 없이 목회자들로만 재판국이 구성된다면, 재판국의 권위와 판결의 무게감이 회기마다 달라질 수 있다. 재판국원 기피신청 제도가 교회 헌법에 있지만 재판국원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하는 구조에서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교회 재판에 대해서 해박한 목회자들이 교단 안에 얼마든지 있지만, 매번 같은 인사들이 재판국에 몸담을 수도 없다. 또 자칭 교회 재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들이 정통한 법률 전문가인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교단 재판국의 판결문을 공개해 재판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다.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 재판에 대한 책임감을 담보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더 법률적 양심과 소양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교단 헌법에서 재판은 권징의 종류로 분류된다. 또 권징은 헌법과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교인과 직원, 치리회를 권고해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영혼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교단의 권징 재판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최선은 분쟁 예방, 최고는 화해”

교회 분쟁의 가장 성경적인 해법은 교단 안에서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대부분 교단들은 재판에 앞서 화해조정 기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사회법 증가 추세에 따라 화해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대감이 높다. 

교회 분쟁을 대처하는 방안의 최선은 예방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재판 절차에 가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상급기관 화해조정위원회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분쟁의 주체들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인 경우가 많다.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첨예한 갈등에서 화해를 이룬다는 더 없는 감격을 믿음의 공동체 선사하게 될 것이다. 

곽종훈 변호사는 “국가 재판이 근간으로 삼는 법 원칙은 근본이념에 있어서 교회법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적지 않고 신앙공동체의 특성상 국가재판이 근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교회 분쟁 당사자들이 국가재판에 전적으로 의지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떨쳐야한다”면서 “특히 종교적 지도자일수록 자기 의나 신념을 앞세우기보다 자기희생의 헌신적 자세로 신앙 공동체의 화합과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단 재판에서 해결되지 못했다면 한국교회 공식 기관으로 2008년 설립된 기독교화해중재원 안에서 화해의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독교화해중재원은 대법원 인가를 받은 기구로, 사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률가와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중재해 화해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가 조사 후 제시한 조정안을 갈등 당사자들이 수용하면 화해가 성립되고 법적 효력까지 발생한다. 물론 화해가 성립이 안 된다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된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박재윤 원장(전 대법관)은 “성경은 성도들 사이에서 송사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을 경계하고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은 필연적으로 패소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 준다. 세상 법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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