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마다 사회법 소송 만연, 교회 위상은 추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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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마다 사회법 소송 만연, 교회 위상은 추락 중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11.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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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사회법 소송 이대로 안된다 ① 사회법 소송으로 몸살 앓는 교단 실태

실익과 교권 좇다가 장기 소송전으로 비화
교단마다 소송 치르며 갈등비용 지출 초래
교단 내부 재판 수용 못하는 현실도 한몫

주요 교단마다 사회법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끄러운 일이다.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과다 지출될 뿐 아니라 교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교단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교회법의 권위는 훼손된다. 

본지는 사회법 소송으로 각 교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교단마다 소송으로 비화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교단마다 소송을 막기 위해 제도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법 소송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3부작 연재를 시작한다. 

① 사회법 소송으로 몸살 앓는 교단 실태
② 법정 쟁송을 막기 위한 교단의 방책
③ 그럼에도 사회법, 교회 재판 대안은?

예장 합동총회는 1996년 제81회 정기총회에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총회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이후 90회, 91회, 91회, 94회, 95회, 97회, 99회, 101회, 104회 총회에서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올해도 같은 안건이 상정돼 지난해 총회 결의를 재확인했다. 

합동총회가 곳곳에서 사회법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가장 최근에는 총신대 내홍과 관련해 사회법 소송이 교단 내에서 수년째 이어졌다. 총신대 인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지만, 근본은 교단 정치와 맞물려 있었다. 급기야 총회 임원회까지 소송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해총회 행위라고까지 간주했지만 소송은 한동안 계속됐다. 

작년 정기총회를 앞두고는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임원선거 금지가처분이 제기돼 기각 판정을 받았다. 많은 소송은 단회에 그치지 않고 2심과 대법원 항고심까지 간다. 그 과정에서 각종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 판결에도 고법에서 다시 대법원에 항고한 사례도 있다. 
2002년 시작돼 무려 18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합동 은급재단 납골당 투자 건 역시 사회법 소송으로 얽혀 있었다. 결국 올해 대법원 최종 판결 끝에 사태가 마무리됐고, 소송 당사자와 총회 간 매매계약으로 끝이 났다. 지난한 사회법 소송 끝에 교단과 목회자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였다. 

교단 내 사회법 소송은 교단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한 지역 노회의 사회법 소송도 대법 최종 판결까지 받았다. 교회 내부 갈등도 긴 세월동안 일반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회법에 따라 감투 왔다 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이철)는 사회법 소송으로 인해 수난을 겪은 대표적인 교단이다. 2008년 촉발된 이른바 ‘감리교사태’ 이후 사회법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교단 수장이 수차례 교체돼 왔기 때문이다. 무려 9차례에 걸쳐 선거 결과가 무효화 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에는 전명구 직전 감독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고, 뒤이어 감리회 수장을 맡은 윤보환 직무대행도 임기 마지막까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현재는 새로운 감독회장으로 이철 목사가 취임한 상황이어서 소송의 실효성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런 실익도 없이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과 비용 부담만이 남은 상황이다. 소송이 발생할 때마다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교단이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그 몫은 고스란히 감리교회 개체교회와 교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감리회의 계속되는 사회법 소송이 교세 감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회법 소송으로 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체의 교단 재판부가 존재하지만 일종의 ‘최종심’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타교단과 달리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으로 길고, 권한도 막강해, 어떻게 해서든 ‘감독회장’ 자리에 앉기만 하면 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뿐 아니라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취임한 이철 감독회장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교단 재판부에 소송이 제기됐다. 아직은 교단 내부의 소송이지만 얼마든지 사회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사회법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쳐 온 것도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다시 한 번 감리교 사태의 악몽이 반복될 것인가를 두고 감리회 내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철 감독회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34회 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더 상 다투거나 갈등을 만들면 (교단이)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같은 배경 아래 이뤄진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이밖에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서는 감독회장 관련 소송을 주로 맡고 있고, 그 외 교단 교회 재산과 관련된 소송들은 유지재단이사회가 별도의 자문 변호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교단 재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신정호 목사)는 교단 내 행정소송과 관련한 사안은 총회 재판국 판결을 받고 난 후, 판결에 불복할 경우 사회법 소송으로 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통합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에 불복해 사회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8건에 이른다. 

다만 고소·고발의 경우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법정에 고소해도 교단법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소·고발의 경우에도 교단 내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특별위원회로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화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합총회는 최근 명성교회를 둘러싸고 서울동남노회에서 발생한 분쟁이 사회법원으로까지 번지면서 내홍을 겪었다. 주로 세습 반대 측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격을 두고 가처분 신청이 쏟아지며 법정 공방이 오갔다. 이밖에도 지난하게 이어진 교회 분쟁으로 사회법원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교단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기업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명의를 신탁했던 은성교회가 도산하면서 유지재단으로 불똥이 튄 것.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은 갑자기 교회재산이 강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지재단 측이 패소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소송이 한창인 교단들
이밖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한기채 목사)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불거진 총무 선거 관련 이슈로 사회법 소송이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처음 전자투표를 실시했지만 절차의 하자가 발견되며 총회가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고, 총무 당선자 설봉식 목사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설봉식 목사가 제기한 ‘총무선거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용하면서 교단 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총회 측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어서 교단 내 사회법 소송의 풍파도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전 총회장 해임 사태를 겪은 기독교한국루터회 역시 아직까지 소송이 이어지며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루터회는 앞서 2018년 10월 개최된 제48회 정기총회에서 공금의 사적사용 및 불투명한 집행과 권한남용 등의 문제로 총회장에서 진영석 목사를 해임하고, 같은해 11월 김은섭 목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진 목사는 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김은섭 목사에 대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차에서 패소해 항소 중이다. 

이에 루터회는 “본 정기총회를 계기로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고,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다. 해임과 면직을 받아들이지 못한 진영석 전 총회장이 현재 총회 유지재단과 루터대학교 법인이사회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치 중인 것이다. 

결국, 루터회 총회 측은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학교법인과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5명의 총회 임원들이 유지재단의 이사를 구성하도록 돼있다’고 명시한 루터회 헌법에 따라 현재 유지재단 이사들에 대해 ‘이사지위 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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