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신설 허락하고, ‘회전문 인사’ 차단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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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설 허락하고, ‘회전문 인사’ 차단도 결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11.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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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43-1차 실행위원회… 총회 헌의안 후속 처리 마쳐
완료된 재판 감사 및 열람할 수 있고, ‘음악·선교 목사’호칭도
지난 2일 개최된 실행위에서는 부서 신설을 허락하고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등 헌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2일 개최된 실행위에서는 부서 신설을 허락하고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등 헌의안을 처리했다.

제43회기 첫 실행위원회가 지난 2일 총회관 2층 예루살렘홀에서 열린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채택, 발표하고 9월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에 대한 후속처리를 진행했다. 총회 헌의안 및 기타안건 처리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기도처 기준 조정 : 기각
총회 헌법 제2장 15-1항의 기도처와 교회의 기준을 10명에서 5명으로 하향조정해달라는 건.

목사의 호칭 신설 : 허락 
헌법 제5장 33조 목사의 호칭에 ‘음악목사’, ‘상담목사’를 신설해달라는 건. 총회 산하 교회 및 선교기관, 상담기관의 청빙을 받아 시무하며 선교하는 목사로, 학사나 석사 과정에서 교회음악학이나 실용음악학, 상담학 과정을 공부한 목사에게 주는 호칭이다. 

군선교국 조직 변경 청원 : 유예
총회 산하에 약 90명의 군선교사가 군 복음화 일선에서 일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전략적이며, 체계화된 군선교 정책과 집행, 후원이 필요하기에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을 요청한 건. 

군선교후원회 조직 청원 : 유예 
총회 군선교후원회 정관 제3장 제10조에 따라 총회장 장종현 목사, 고문 임석순 목사, 후원이사장 이정기 목사, 위원 김중경, 박현욱, 이석원, 이우철, 유용원, 임영선, 임종택, 강태평, 이호준, 조한권으로 후원회를 조직함. 

헌법 개정 후속처리 허락
상위법인 헌법의 개정에 따라 총회 규칙과 하위 치리회 법의 개정을 의무화 함. 

어린이세례 신설의 건 : 허락 
정치 제3장 교인, 제19조 교인의 구분과 자격 3항 입교인에 “입교인의 자녀 중 7세부터 13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의 신앙고백과 세례문답을 통해 어린이세례를 베풀되 부모 부재시 신앙적 후견인의 청원을 받아 당회의 허락으로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를 신설 삽입키로 하다. 

재판국 기록 열람의 건 : 허락 
권징 제2장 총회 소송의 절차 제28조 재판국의 기록 제3항 “재판에 관련된 기록이나 회의록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를 “재판이 완료된 기록이나 회의록은 감사 및 열람할 수 있다로 개정키로 하다. 

상회비 책정 방법 변경 : 기각 
현행 1000분의 15 제도가 비효율적이고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확실한 방법으로 변경 요청. 재정부에서 1년 연구 후 다시 다루기로 하다. 

회전문 인사 차단 조항 : 허락
총회 규칙 제3장 11-4항에 “단, 상기 주요부서 보직 완료 후 재공천은 불가하며 3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 삽입에 대한 것으로 헌법, 감사, 기소, 재판 등 6개 부서 중 한 곳에서 임기를 마치면 3년이 경과해야만 6개 부서 중 다른 하나에 다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신문사 운영이사 파송 : 허락 
제40회기 2차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신문사 운영이사 파송은 현직 노회장 또는 노회원 1명이 자동 파송되며 파송자의 운영이사 비용 월 10만원은 노회에서 의무 부담하는 건. 

상비국 편성에 관한 건 : 기각 
주요 상비국 위원회만 공천을 하는 현행 제도를 비공천부서인 특별상설위원회도 포함시켜 공천을 하여 운영하자는 안. 단, 산하기관과 총회장 직속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하는 안. 

지역조정위원회 요청안 : 허락 
지역조정위원회에서 각 노회에 대한 지역조정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있어 지역 간의 조정문제와 노회의 교회 수 등 현재 상황 등을 심사하여 전반적인 연구 검토 후 2021년 9월 제44회 총회에 상정하고 44회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각부서 회의비 기부의 건 : 기각 
각 부서 회의를 온라인으로 권장하고 회의시 지출되는 각종 명목의 비용(회의비, 교통비, 심의비 등)은 회의 참석자 본인 명의로 연금기금으로 기탁하는 안. 

교회 내 노조 금지 결의 : 허락 
교회 직원 및 목회자들이 9월에 노조를 구성하여 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안. 노조 금지 결의는 허락되었고,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헌법과 규칙에 삽입하기로 추가 건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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