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교회 기준은?
상태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교회 기준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11.02 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본, 오는 7일부터 현행 3단계에서 5단계 시행하기로
“지속가능한 전략”, 경제와 방역 균형 고려한 탄력적 운영
종교시설 1.5단계 30% 이내 수용, 2.5단계-3단계 ‘비대면’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개편해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한다고 발표했다.

집합금지와 운영중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대신 핵심 방역수칙에 대한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도 변화에 따라 대응하면서 코로나19 공존 상황을 장기적으로 대비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교통시설, 등교, 종교활동, 국공립시설 등 운영,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종교단체의 경우 5단계 중 4번째에 해당하는 2.5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비대면 종교 활동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5단계 거리두기개편안 주요 내용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본부장: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가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 배경에는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문에 대한 영향을 포괄해 지속 가능한 방역대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형 급속 전파),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 유행)로 구분된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일 때,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2단계는 1.5단계 기준에서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 유행이 지속되거나 전국 300명이 초과할 경우 한 가지 상황이라도 충족되면 격상된다.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800~100명 이상으로 급격히 환자가 증가할 때 발효된다. 단계를 조정할 경우 집단감염, 중증환자 병상 등 여건이 보조수단으로 검토된다.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1단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의 최대한 자제를 권고하며,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가장 높은 강도인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이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는 오는 13일부터, 이외 방역 수칙은 7일부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교계와 거두리두기 단계 조정 협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된다. 기존 방역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했지만, 개편안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작성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등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했다. 방역 의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과 카페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티 카페 등이다.

일단 종교시설은 방역당국이 규정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종교활동에 대한 단계별 방역 강화조치 원칙을 마련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초기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역단계를 격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과정에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교단체는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고, 모임과 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은 실시해야 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1.5단계 30% 이내 등의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시설은 스포츠 관람할 때 적용되는 수용인원 기준과 같지만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국공립 문화여가시설보다는 엄격하다. 도서관의 경우 1.5단계 수용인원이 50% 이내, 2~2.5단계 30% 이내이다. 축구장, 농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도 1.5단계 50% 이내, 2단계 30% 이내이다. 학교의 경우도 1.5단계 등교 인원을 3분의 2 수준에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식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야 하겠다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고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