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완화…대면 예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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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완화…대면 예배 가능해져
  • 이인창·손동준 기자 
  • 승인 2020.10.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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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예배실 30% 이내…비수도권 개별 조치
교회 주관 모임 등 계속 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한교총, “조속히 모든 집합 가능하도록 협력” 당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제한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확산세 감소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디다고 판단해, 예배실당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비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여부를 달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회의에서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돌입했지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정밀방역을 강화하고,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종교시설과 결혼식장·음식점 등 16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했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예배 가능 인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과 같이 교회가 주관하는 수련회, 기도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은 계속 금지된다.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도 금지되며, 출입자 명부 관리도 기존처럼 유지되어야 하고,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대장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시행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는 수도권의 경우 자제 권고,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한 가운데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은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여 교회의 대면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실내 좌석 수 기준을 30%로 한 데 대해 아쉽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집합시설에 대한 수용 규모의 차등 적용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교총은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방역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과 맞물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교회의 기본 목표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특별히 교인들의 교회 생활과 관련해 △교회에 머무는 시간 최소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 중지 △적정한 거리 두기는 물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밀접접촉 금지 등을 당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회의 모든 집회가 안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협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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