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경배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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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경배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9.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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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지난 7일자 불기소결정 …“낙선운동 의도 없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자로 신 모 씨와 1명이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경배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2일 주일예배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정의당의 심0정이라는 사람이 토론회에서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하면 처벌을 받는지묻는 질문에 처벌 받습니다라고 했다는 내용을 정교분리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전했다.

고발인들은 박 목사의 설교 내용을 문제 삼으며, “0정 대표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기사가 정정됐음에도, 정의당 심0정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담임목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야 판단해야 한다면서 당시 토론회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다수 보도된 점, 44분간 설교 중 차별금지법 관련해 약 1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송촌장로교회 신도 대부분은 교회가 위치한 대전 거주자이므로, 0정이 출마한 고양시갑 지역구에서 선거권이 없고, 역시 전체 설교 중 사건 발언이 1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0정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종교기관 조직 내에서 담임목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설교 내용도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개진 등으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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