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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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기각”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9.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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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방역당국의 잘못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면 예배를 금지한 방역당국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청원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김국현)는 지난 4일 서울 소재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이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가던 지난달 19일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교회에 대해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같은 날 서울시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이런 조치에 반발한 원고측은 지난달 20일 집행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처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처분 배경이 되는 ‘공공복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의미한다. 방역당국은 교회의 경우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다수 감염자가 발생했다”며 “방역당국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40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중 연속으로 행정조치를 위반한 4개 교회에 대해서는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다른 3개 교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중 한 곳은 예장 합동총회 소속 서울지역 인준 신학교로 30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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