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완전폐지 반대, 태아 생명권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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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폐지 반대, 태아 생명권이 우선이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9.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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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법무부 12월까지 개정입법

양성평등위 사실상 완전폐지 권고, “낙태 비범죄화 고려해야”

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반대, “태아 보호 극대화 방안 찾아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31일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결했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낙태죄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낙태죄 법률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 권고안이 제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낙태죄는 태아의 독자적인 생명권과 임신 출산을 위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무엇이 우선인지를 두고 국내에서는 70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진행되어왔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현행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판단해,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형법 269조와 낙태를 도운 의사 등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형법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한 전인적 결정이라면서 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법무부는 형법개정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낙태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법무부가 낙태죄를 완전히 폐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성평등위는 형법 개정시 존중 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인식, 추가 조치 등에 대해 권고하며, 임신과 임신중절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권리가 존중·구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낙태의 비범죄화(처벌조항 삭제)에 유의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낙태죄 완전 폐기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7월 여성계 등에서도 법무부장관에서 비슷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낙태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태아의 생명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아무 힘이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이면서도 아무 죄도 모르는 태아의 생명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빌미삼아 임산부의 처분에 맡겨서는 안된다면서 법무부가 생명가치의 본질을 직시하고 낙태죄 개정작업에 보다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 성명에서 낙태죄를 개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무부는 낙태행위 금지의 원칙을 절대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헌재 권고를 고려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2~3주 이내부터 초기 태아(독일의 경우 12주 이내단계 안에서, 태아 생명보호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20주 이상 태아가 생존할 가능성이 커진 환경에서,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에 대해서는 낙태죄보다 영아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작업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성명을 발표하고 "낙태죄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토대로 낙태를 합법화 하고 처벌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도록 권고하지만,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교회의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태아의 생명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고, 임신 기간 전체에 걸친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으로 간주했다. 그런데도 낙태죄를 완전 폐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재가 스스로 선언한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8년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해 밝힌 입장문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 규정 자체는 합헌이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가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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