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훈 직전 총회장, 공금 횡령 최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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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훈 직전 총회장, 공금 횡령 최종 ‘무혐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7.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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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전 서기 등 검찰 항소에 따른 2차 조사 결과
지난 5월 28일 모든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통보

이주훈 직전 총회장(사진)에게 꼬리표처럼 남아 있던 업무상 횡령 의혹이 총 두 차례에 걸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마무리 됐다. 지난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주훈 목사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재차 통보했다.

이주훈 직전 총회장은 지난 회기 임원들과 갈등을 빚으며, 김병덕 당시 서기 등 총 7명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금횡령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에 불복해 고발인 측에서 검찰에 항소했고, 다시 경찰 재조사가 진행된 것. 당시 총회 결의에 따라 신맹섭 장로를 비롯해 백석총회 산하 고발인들은 모두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면서 대화합을 이뤄냈다. 하지만 백석대신으로 이탈한 김병덕 서기 목사와 정규성 회계 장로는 끝까지 고발을 유지하면서 이주훈 목사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첫 고발 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항소로 인한 2차 조사까지 수사당국은 범죄사실을 소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발 내용은 이주훈 총회장의 단독횡령과 공모혐의 등 총 2억 원이 넘는 총회 예산을 임의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 당국은 △2018년 11월 영성대회에서 선물로 구입한 샴푸 구입비 △총회 임원 등에게 선물한 명절 선물 구입비 △권역별 전도대회 항목의 지출 △백서 제작비 △법무비 △재판국 경비 △기소위원회 경비 △독도행사비 △문자발송비 등의 집행에 모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주훈 직전 총회장은 총회장 공약 사업 등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추진에도 임원들의 제재를 받았으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총회 안팎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총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단 한 건의 범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무혐의를 재확인 하게 됐으며, 함께 병합된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상 공금 횡령 등 모든 건이 허위 고발이었음을 밝혀진 것이다. 

이주훈 직전 총회장은 “오랜 시간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조사 과정에서 힘겨웠지만, 마침내 죄가 없음을 깨끗하게 인정받아 기쁘다”며 “한순간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낙인찍어 한 개인 뿐만 아니라 총회 전체를 뒤흔든 사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완전한 팩트가 확인됨에 따라 이제 우리 총회 안에서는 근거 없는 모략과 비방, 고소고발 같은 비신앙적 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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