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안보-인권 연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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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안보-인권 연계돼야”
  • 이인창
  • 승인 2020.07.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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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지난 8일 미 정부에 권고
안보상황과 종교자유 동시에 개선된다는 원칙 강조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최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인권개선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USCIRF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인권 옹호가 북한 핵문제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대북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서 USCIRF는 “미국 협상단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오히려 북한 인권존중을 약속하고 투명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이런 합의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를 막고 북한 종교자유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USCIRF는 현재 북미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5년 체결된 ‘헬싱키 협약’에서 제시했던 ‘헬싱키 프로세스’를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이 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압박하면서 안보와 인권, 경제분야 변화를 이끌어냈던 ‘헬싱키 프로세스’가 대북 안보와 인권문제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에는 미국 행정부가 역사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주로 우려하면서,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문제에 대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인권문제와 연계해 다뤄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USCIRF는 지난 4월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북한은 18년 연속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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