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교시설 ‘고위험’ 지정…전국으로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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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교시설 ‘고위험’ 지정…전국으로 확산될까?
  • 이인창
  • 승인 2020.07.0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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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15일까지 집회 제한”…실내 50인 미만

지난 5일, 1492개 지역교회 중 96.3% 교회 방역조치 협력

정부, 종교시설 고위험 지정 고심…정규 예배 확진자 적어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5일 지역 종교시설과 모든 학원,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5일 지역 종교시설과 모든 학원,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지난 5일 종교시설을 포함해 모든 학원과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면서, 지역 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차단에 나섰다.

광주시는 유흥업소와 PC방 등 13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300명 이상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광륵사와 일곡중앙교회에서 다수 확진자가 나오자 종교시설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일곡중앙교회의 경우 지난달 28일 전체 교인 절반인 800여명이 예배에 참석한 가운데, 6일 현재까지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19일까지 일곡중앙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을 금지했다.

광주시 발표에 따르면, 5일 주일에는 1,492개 교회 중 1,084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진행했으며, 공무원 629명을 투입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50인 이상 참석한 교회는 55곳으로 3.7%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방역지침을 어긴 종교시설에 대해 주의·경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까지 집회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에는 실내 50인 미만, 마스크 전원 착용과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이상복 목사)도 지역 1500 교회와 40만 성도들이 시 정책에 적극 협력해 재난사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광교협은 지난 3일 긴급호소문에서,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 공적 예배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분산하고 실외예배와 방송 설교, 인터넷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공동식사와 성가대 모임, 소모임의 잠정 중단과 광교협 창구 일원화로 시 정책에 적극 협력, 감염병 예방 수칙의 철저 준수, 신천지 신도들의 교회 침투와 교인 접근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광교협은 광주 기독교계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대중집회 자제, 공동식사 중지, 방역 캠페인, 헌혈운동 등을 전개하며 재난 극복에 적극 협력해 왔다앞으로도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하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특히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종교시설에 대한 고위험시설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 대한 고위험시설 지정 범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특정종교 시설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전체 종교시설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 범위를 어디에 둘지도 문제이다. 실제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경우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방역당국은 잘 알고 있다.

또 종교시설 전반보다 소규모 모임이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고민하는 이유이다. 실제 지금까지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대부분은 정규 예배가 아니라 소규모 모임이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GX) 실내스탠딩공연장 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이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따라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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