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내 재판 한 건도 없음이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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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내 재판 한 건도 없음이 은혜입니다”
  • 이석훈
  • 승인 2020.06.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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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워크샵, 지난 25일 총회본부에서 실시

총회 재판국은 지난 25일 총회본부에서 재판국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25일 총회본부에서 재판국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국장:조주원 목사)이 주최한 제42회기재판국 워크샵이 지난 25일 총회본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돼 총회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재판국장 조주원 목사는 “복된 자리에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신 부총회장님과 강사님들, 그리고 재판국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회기에 재판이 한 건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재판 없는 총회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재판은 없지만 더욱 친교하는 재판국으로서 오늘 유익하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워크샵에 앞선 개회예배는 재판국 총무 김민태 목사의 사회로 서기 고용동 목사의 기도에 이어 부총회장 정영근 목사가 설교했으며, 재판국장 조주원 목사의 인사말과 축도가 있었다.

정영근 부총회장은 ‘솔로몬의 재판’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금번 회기 재판이 한 건도 없는게 은혜이며 복이다. 그래서 성경말씀 중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나 나누게 됐다”면서 “솔로몬의 재판을 거울삼아 첫째 진실이 바탕이 돼야 하고, 두번째는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세번째는 양보가 적용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국원들은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재판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재판국원의 위치가 어려운 자리”라면서 “먼저는 재판이 없어야 하고, 혹시 재판이 있더라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판결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총회질서를 잘 세우는 재판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총회 이슈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한 총회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는 “아직도 절차 없이 당회 결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인데 어디까지나 재판은 ‘3심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3심 후에 행정심판 제도 나아가 소원제도까지 만들었다”면서 “현재 총회양식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110개인 노회도 언젠가는 지역노회(광역화)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총회가 추구해야할 사항으로 총회관 헌당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두번째는 연금제도를 43회기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지재단 문제와 관련해 재판국과도 연관된 사항임으로 교회 후임자 또는 승계 과정에서 재산문제로 분쟁이 있을 수 있기에 유지재단에 가입해 놓으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점심으로 도시락을 나눈 후 이어진 오후 강의에서는 정치국 서기 음재용 목사가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 원칙과 절차를 비롯해 간략한 권징 해설과 주요서식을 열거했으며, 재판 관련 법률용어에 정치국 관련된 내용들도 덧붙였다.

주요 부분만 요약해 본다.

넓은 의미의 교회법은 하나님과 교회가 제정한 인간의 생활과 교회공동체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하나님의 법(성경)과 교회법률(교단헌법 등)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구법과 하나님이 실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교회법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등이 자주적인 입법권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들의 생활에 관하여 규정한 법규이다. 교회법률이라고도 하며 교회법률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교회재판은 교회(노회, 총회)가 재판권을 갖는 일에 대해 교회 법정에서 하는 재판을 말한다. 교회 재판은 원칙적으로 당회 재판국,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의 3심제로 이루어진다. 교회 재판(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회 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하는 영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법상 재판의 원칙은 1)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원칙 2)재판의 공개 원칙 3)신의성실의 원칙 4)구두변론의 원칙 5)불고불리의 원칙 6)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7)증거재판주의 원칙 8)자유심증주의 원칙 9)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 10)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 11)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 등이 있다.

총회 헌법 제3조 권징의 사유는 1)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2)예배방해 행위 3)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5)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 파괴 행위 6)타인에게 범죄하게 한 행위 7)제반 선거에 관한 부정 행위 8)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9)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10)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11)각 교회 및 치리회 문제로 사회법에 고소하는 행위 등이다.

총회 헌법(권징) 책벌의 종류와 내용에서 교인에게 과하는 벌은 1)권계-교회 건덕상 주의를 촉구하고 충고하는 것 2)견책-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 3)근신-확실한 범죄 사실이 있어 권계나 견책 이상의 주의가 필요할 때 유기 또는 무기로 과하는 벌로 직원에게도 해당 4)수찬정지-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중대하고 교회와 주의 성호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유기 또는 무기로 과하는 벌 5)출교-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 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자, 수간자나 이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자에게 과하는 벌이다.

직원(회원)에게 과하는 벌은 1)시무정지 2)시무해임 3)정직 4)제명 5)면직이 있다.

재판의 주요 절차 중 고소와 고발에 있어서 고소는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고소할 수 있고,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행이 확실하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으며,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원고와 피고에 있어서 소송 제기자 및 치리회와 그 외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고소, 고발)가 되며, 원고에 의해서 소송을 당한 자가 피고(피고소, 피고발인)가 된다.

기소의 결정에 있어서 고소, 고발장이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 제출되면 치리회장은 먼저 화해 조정을 이행하고 화해 조정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기소위원회를 소집하여 범죄혐의가 소명되면 기소하게 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리하게 한다.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각 치리회장, 노회장과 총회장은 30일 이내에 화해 조정 진술서를 첨부하여 각 기소위원회에 통지한다. 기소위원장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기소위원회는 첫 심의가 시작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소위원회에서 기소가 결정되면 노회장, 총회장은 14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보내야 한다. 사건이 불기소 처분될 시 고소인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권징의 필요가 있는데도 고소, 고발이 없으면 당회의 결의로 노회와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기소위원회에 통지하면 기소위원회는 즉시 기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국의 임무에 있어서 당회 재판국은 고소, 고발 및 재심청구,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 판결한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 고소, 고발에 의한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된 사건과 당회에서 위탁 및 상소한 사건, 직할 재판, 재심 청구사건 및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 판결한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고소, 고발에 의한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한 사건 및 노회에서 상고 및 위탁한 사건, 직할재판, 행정심판 청구 건을 심리 판결하여 당사자, 노회에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재판국은 기소장을 접수한 후 먼저 20일간 화해 조정을 한다. 화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심리 판결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기간 내 판결이 어려울 때는 심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총회 헌법 참조)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재판국장 조주원 목사, 총무 김민태 목사, 서기 고용동 목사, 회계 장대환 목사를 비롯해 강부훈 노홍균 김상은 박필준 이정섭 박진수 강창훈 목사, 고민영 장로 등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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