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상대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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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상대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6.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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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난 22일 기자회견…“대규모 집단 감염의 원인 신천지”
소송대리인단, 신천지 재산 가압류 “추가보전 조치 취할 계획”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이번 코로나19에 대해 대구시가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1,000억원으로, 이미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장도 접수됐다. 

대구시 정해용 정무특보는 지난 22일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교회측은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 누락 등으로 방역활동을 방해 했으며, 대구 신천지의 교회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활동해온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런 신천지의 조치가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4월부터 대구시로부터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고, 자료를 세심히 검토한 결과 신천지 예수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법적조치에 착수하게 됐다”며 “신천지 예배장 건물과 대구 지파장의 거주 아파트 등 부동산 가압류,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의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신천지와 이만희의 다른 재산도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 보전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의 경우 2월 18일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월 21일까지 6,9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신천지 교인은 61.8%에 달한다. 

이보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자료를 넘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 신천지(다대오 지파) 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대구시가 전체 신도 명단을 요구할 당시, 9,400여 명 교인 정보가 담겨 있는 엑셀 파일에서 정확한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의 이름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로 대구시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 

한편,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 소송도 예측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9일 “신천지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했거나 고의로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보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등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주 이만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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