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에서 백석으로, 교단 명칭 바뀌게 된 ‘3가지 결정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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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서 백석으로, 교단 명칭 바뀌게 된 ‘3가지 결정적 장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5.2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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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통합의 역사를 통해 본 백석의 미래 - (6) 왜 대신과의 통합은 끝까지 유지되지 못했을까? (하)

대신 수호측이 제기한 ‘제50회 총회 결의무효소송’ 패소
항소심까지 패소 후 ‘수호측 정통성’ 인정하는 합의 서명
백석대신 명칭 사용 조건인 “유지재단 가입” 약속 불이행

“불법으로 추진하는 교단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9월 예장 대신 49회 총회가 끝난 후 대신 일각에서는 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성명서가 발표된 날은 2014년 9월 20일. 49회 총회가 끝난 후 불과 사흘만의 일이다. ‘대신교단바로세우기협의회’는 총회 현장에서 밝힌 합의 내용이 백석의 주장과 다르다고 했다. “이러한 통합은 대신으로서는 굴욕적”이라고도 말했다. 

그렇다면 교단 통합을 주도한 대신측 인사들은 정말 대신 총대들을 속인 것일까? 

통합추진에 대한 생각과 목적이 달랐을지는 몰라도 당시 대신총회 임원과 통합추진위원들은 총회 결의를 충족하는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큰 틀에서 교단 결의를 이끌어낸 대신총회 임원들은 2015년 9월 통합총회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며 결의와 가장 가까운 통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백석에서 요청한 “90% 이상 참여하는 통합”은 대신총회가 분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도 통합 후 교단 명칭은 ‘백석’에서 ‘대신’으로 바뀌었다. 백석의 교회 수가 두 배 이상 많았지만, 총대도 50대 50에 맞추었다. 학교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교육부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자, 학교법인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것이 아니기에 쉽게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것은 대신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남은 한 가지는 ‘교단 역사’. 이것은 처음부터 백석에서 양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신측 결의에 맞추어 양 교단이 새로운 교단사를 편찬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러한 통합 합의는 백석 총대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서며 양 교단은 통합에 이르렀다. 문제는 끝까지 통합을 원치 않는 그룹이 대신 안에 잔존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반대그룹의 수는 결코 작지 않았다. 이들의 잔류는 ‘90%’라는 통합 조건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만들었고, “잔류 인원이 대신 명칭을 사용할 경우 제반 문제에 대하여 대신총회 임원과 통합전권위원회에서 우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 조건도 해결하지 못했다. 명칭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교단 명칭을 ‘백석대신’으로 확정한 후 총회 둘째 날 증경총회장 홍태희 목사는 비대위로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하다며 총대들 앞에 인사했다. 홍 목사는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여러 교단이 합쳐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 네 편 내편 가르지 말고 하나로 뭉쳐가자는 것이 비대위의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먼저 머리 숙인 교단 어른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교단 명칭을 ‘백석대신’으로 확정한 후 총회 둘째 날 증경총회장 홍태희 목사는 비대위로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하다며 총대들 앞에 인사했다. 홍 목사는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여러 교단이 합쳐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 네 편 내편 가르지 말고 하나로 뭉쳐가자는 것이 비대위의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먼저 머리 숙인 교단 어른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첫 번째 장면
총회결의무효소송

2015년 대신과 백석의 교단 통합으로 백석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예장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통합에 합류한 수가 90%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90%를 반드시 채우겠다”는 약속을 믿고 백석 총대들이 박수로 화답한 결과였다. 이후 백석총회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는 예장 대신 총회장으로 대내외적인 활동을 했다. 누구보다 ‘백석’이라는 이름을 사랑하는 장종현 설립자가 ‘대신’을 받아들였기에 백석 목회자들은 순종하며 따랐다. 

그런데 ‘대신총회’라는 이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 바로 대신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통합에 반대한 수호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대신 수호측은 ‘제50회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통합 후 2년 후인 2017년 6월에 나온 1심 판결은 수호측이 승소했다. 법원은 대신 50회 총회를 “정족수 미달”로 판단했다. 정족수 미달로 치러진 총회에서 내린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소송 결과를 접한 대신 통합측은 즉각 항소했다. 유충국 목사가 소송의 책임을 맡았다. 그런데 수호측은 내용증명을 보내 “대신 이름으로 쓰던 통장과 대신이라는 명칭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회 결의가 무효이기에 대신의 정통성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3개월 후 열린 9월 총회에서는 당연히 교단 명칭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수호측에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니 ‘백석’으로 환원하자는 주장과, 아직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으니 ‘대신’으로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총대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총회 셋째 날까지 명칭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증경총회장단에게 모든 결정을 위임한 총대들은 기도로 기다렸다. 증경총회장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 증경총회장 투표에서 ‘백석’으로 환원이 결정됐지만, 당시 임원 중 구 대신측 인사들이 찾아와 “오늘 명칭이 변경되면 2심 재판을 지게 된다.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며 대신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같은 목회자끼리 아픔을 공유한 증경총회장들은 마지막에 ‘대신’ 명칭으로 남을 것을 결정했다. 단,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만약 패소한다면 정책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부터 1년 후인 2018년 6월, 안타깝게도 항소심은 패소했다. 정기총회를 석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대신 수호측은 “9월 총회에서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명칭사용중지가처분’을 넣겠다”고 했다. 

구 백석측에서는 명칭을 되찾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다. 항소심 판결 후 모인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구 대신 증경총회장들은 ‘백석대신’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지난 2017년 총회 결의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즉각 백석으로 한다’는 것이었지만 통합 정신을 살려 ‘백석대신’으로 하나됨을 드러내자는 것이었다. 

교단의 이름은 곧 ‘정체성’이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교단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장종현 목사는 수없이 말해왔다. 이날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구 대신측 증경총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백씨 성을 가진 집안과 대씨 성을 가진 집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문패를 바꿔 달았다고 교단이 갈라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던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면 교단이 갈라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지엽적이다. 문패를 바꾸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일이다.”

긴 격론 끝에 정책자문단은 임시총회를 열지 않고, 9월 총회 개회 첫 날 명칭 문제를 제1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 두 번째 장면
수호측과의 합의 서명

2018년 9월 10일 정기총회 첫날 이슈는 단연 교단 명칭이었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증경총회장단의 중재와 합의를 총대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정책자문단의 위임을 받은 증경총회장 정영근 목사는 합의문을 낭독했다. 

“교단 명칭은 ‘백석대신’으로 한다. 현 대신총회 소속 교회 중 20개 교회가 2019년 7월 말까지 백석유지재단 가입절차를 완료한다. 만약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지난 총회 결의대로라면 명칭은 곧장 ‘백석’으로 바뀌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대신총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을 이유가 없다”며 수호측으로 이탈한 교회도 생겨났다. 당장 제4부총회장으로 차차기 총회장이 될 박근상 목사가 교단을 떠났다. 

대신 명칭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책임은 백석에 있지 않다. 2015년 통합 당시 백석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통합 후 3년 동안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총회가 운영됐다. 소송에서 졌지만 수호측이 건 소송은 ‘총회결의무효소송’으로 교단 명칭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이라는 이름을 고수하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대신 통합측을 대표하는 구 대신측 임원과 대신 수호측 간의 합의 때문이다. 

항소심 패소 후 대신 통합측(가)과 수호측(나)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와 ‘나’ 양측은 2018. 6.15일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라 양측의 실질적인 교단 운영을 인정하고 이후 2015년 제50회 총회를 통해 시도되었던 교단 통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가’측의 백석교단과의 실질적 통합과정을 인정하고, ‘나’측의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역사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다.)

‘가’측의 교회 중 현 대신총회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교회의 희망에 따라 ‘가’측이나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한다. 합의서 이행 후 유지재단의 후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시 소속 교회의 재산보호를 위한 법적인 해결에 양측은 협력하기로 한다. 

합의서에 서명 후 상호 보관하는 시점 이후 양측은 2015년 제50회 총회 개최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2018. 7. 2- 

그동안 수호측은 교단통합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합의로 대신과 백석의 통합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됐고, 수호측은 대신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확보했다. ‘대신’이라는 명칭을 수호측이 사용하도록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대신총회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합의도 있었다. 항소심 패소로 인해서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들이 재산을 빼앗기거나 임시 당회장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있는 법적 조치였다. 

유지재단에서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된 구 대신측 교회들로서는 2018년 9월 정기총회에서 총대들 앞에 발표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시간도 충분했다. 약 10개월 후인 2019년 7월까지 20개의 교회가 백석유지재단에 가입하면 ‘백석대신’이라는 교단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총대들은 약속을 믿고 또 1년의 시간을 보냈다. 명칭보다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90%가 합류한다”는 첫 번째 약속도,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백석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정신’이라는 큰 틀에서 백석 총대들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마지막 약속인 ‘20개 교회의 유지재단 가입’만큼은 지켜질 것이라는 철썩 같은 믿음으로 말이다.

# 세 번째 장면
유지재단 가입 불발

백석총회유지재단에 구 대신측 20개 교회가 가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대신총회유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3월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산을 찾아갔다. 자유롭게 유지재단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구 대신측 교회들은 9월 총회까지 단 한 교회도 재단에 가입하지 않았다. 총회에서 약속한 7월을 넘겨, 9월 총회 당일까지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교단 명칭이 바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구 대신측 목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무를 맡은 인사는 “유지재단 이름을 먼저 바꾸라”고 공문을 보냈다. 처음부터 명칭 변경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2019년 5월 21일 구 대신측이 백석총회유지재단에 보낸 공문은 질의 형태였다. 

‘1. 유지재단 명칭 변경: 2018년 총회 결의에 따라 유지재단의 명칭을 백석대신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2. 유지재단은 총회 인준기관이기에 양 교단의 실질적인 통합을 기해 정관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관변경이 가능할 경우 개정위원의 참여 여부. 3. 현 유지재단 운영규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 교회가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규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4. 위와 같은 협조 사항에 대하여 2019. 6. 14일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유지재단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대신인 모임에서 본 법인에 답변을 요구한 (2019.05.21.) 내용을 본 법인 62차 이사회(2019.06.18.)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귀 모임에서 본 법인에 가입 의사를 전해주신데 대하여 이사 전원이 경의를 표하며 환영하였습니다. 2. 귀 모임에서 유지재단 명칭변경 요구 등은 현재 법인에서 논의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항도 가입 후 헌법과 본 법인 정관에 따라 공식기구를 통해서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교회가 정관에 따라 가입하신 후 차후 총회 등 공식기구에서 논의하겠습니다. 3. 본 법인 가입절차 안내문을 동봉하오니 참고하시고 가입에 관한 의사를 알려 주시면 사무국장이 직접 개교회를 방문하여 최대한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총회 결의는 “백석총회유지재단 가입”이다. 그런데 구 대신측에서는 유지재단 명칭 변경을 선결해달라고 했다. 당시 실무 책임자는 “교단 명칭이 바뀌면 하위 기구명칭도 바뀌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신총회였을 때 유지재단 이사회 이름이 ‘대신총회유지재단’으로 바뀌었어야 한다. “명칭 변경은 이사회 정관 사항이다. 그러면 이사회를 열어서 명칭을 바꾸고 총회에서 인준 받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반문했었다. 백석이 먼저 유지재단 이름을 바꿨다면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오히려 백석의 입장에서는 “한두 교회라도 유지재단에 가입하면서 총회 결의를 이행하는 노력을 한 후에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었다. 7월 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8월 경, 장종현 목사가 대신측 주요 인사들에게 “9월 총회 전에 지난 총회결의를 이행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었다. 하지만 결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구 대신측 실무자가 보낸 마지막 공문은 2019년 6월 30일자다. 본인들도 유지재단 가입이 총회 결의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재단 명칭을 바꾸는 것이 법적 조치라고 몽니를 부렸다.

“2018년 제41회 총회에서 공표한 구 대신측 20개 교회 유지재단 가입조건은 ‘백석대신’으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고 확정하려는 선결조건으로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정이며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가입절차를 이행하려는 구대신 교회들이 총회 결정에 따른 명칭변경 요구는 총회산하기구인 유지재단이 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 <중략>... 귀 유지재단의 공문에 위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오니 구 백석과 구 대신의 통합을 향한 진정한 일치의 조치가 총회결의와 합리적인 법적용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백석대신’으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고 확정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점,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정이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구 대신측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유지재단이 명칭 변경을 선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그것이 진정한 일치의 노력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일치의 노력은 왜 항상 백석에만 요구됐을까? 2015년 <대신>에서 2018년 <백석대신>으로, 다시 2019년 <백석>으로 교단 명칭이 바뀐 책임을, 매번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통합정신을 지키려 했던 백석에만 전가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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