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설립 청원에 “요건 갖추면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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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설립 청원에 “요건 갖추면 허락”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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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지난달 31일 임원회 열고 가입자 42명 통과

총회 정치국(국장:장형준)이 지난달 31일 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열고 가칭 한강노회 설립을 허가하고 남부산노회 설립은 요건이 충족되면 허락하기로 했다. 서울남부노회는 그대로 허락하되 가칭 수지노회는 10월 노회까지 유예하고 그때까지 노회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취소하기로 했다. 

정치국이 노회 설립 청원 안건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회의 전경.
정치국이 노회 설립 청원 안건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회의 전경.

노회 설립과 함께 목회자 가입심사도 진행됐다. 최근 교단 가입을 신청한 42명에 대해서는 청원을 통과시켰다. 교단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정규 목회학석사를 취득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ATA를 1년만 수강하도록 한 청원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총회법에 따라 2년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A노회가 안식교 출신 목회자의 가입을 청원한 것에 대해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며,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노회로 서류를 반려하기로 가결했다. 
회의에 앞서 ‘공의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장형준 목사는 “모두가 정의를 외치는 시대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인 정의,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다보니 해결이 어렵고 갈등이 생긴다”고 말하고 “나의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불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면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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