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 소개는 YES, 특정 후보 지지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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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 소개는 YES, 특정 후보 지지는 NO”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3.03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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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선택, 행복한 대한민국’ ③ 교회! 선거법 위반 주의보

종교적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저촉
특정 후보 지지했던 목회자들의 위법 판례 다수
“기독 유권자라면 가짜뉴스 분별하는 것이 지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회 강단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목회자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사진은 기윤실 공명선거 캠페인 기자회견 모습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회 강단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목회자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사진은 기윤실 공명선거 캠페인 기자회견 모습

각 정당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대표주자 공천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인재 영입에 이어 지역구 예비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전략 공천지를 정해 후보를 내면서 최종 주자를 확정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추가 후보자를 접수하면서, 선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과거에 비해 선거 열기는 주춤한 듯 보이지만 이번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물밑에서 치열하게 지역 다지기를 하고 있다. 

매번 선거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교회의 영향은 상당하다는 것이 후보자들의 인식이다. 그만큼 교회에 출석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기간이면 후보자와 교인, 또는 목회자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선거법을 어길 경우 지역사회 안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힘써온 교회라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

종교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기독교인 설문조사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설교 등 목회자의 영향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77.9%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목회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요즘 기독 유권자들은 목회자의 설교 등이 상대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러나 대선보다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목회자가 더욱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자칫 법을 위반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창원지역 모 교회 목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신도가 모인 자리에서 특정인 지지 발언을 한 목사는 종교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했다”며 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만약 이 목회자가 광고시간을 이용해 입후보자의 참석 사실을 공지하거나 소개하는 정도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한 소개를 넘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기독교 방송과 지상파 방송을 오가며 인기를 끌었던 대전 모 교회 목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영상을 주일예배 시간에 상영했다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목사는 “4.13 총선에서 0000당을 찍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발언했다. 당시 지역 선관위는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대전지검은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처벌 대상 
교회와 목회자가 공직선거법에 주의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선거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특정 입후보자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면 불법이다.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길 바란다는 기도와 발언을 넘어선다면 법 위반이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하지 않다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하나님을 믿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거나, 특정 정당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이다. 설교뿐 아니라 주보 등 교회 소식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싣고 배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공적인 강단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무법인 하민 김병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목회자가 교인의 동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출마 사실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행위는 위법하다”면서 “예를 들어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국회의원 후보 아무개 집사가 국회의 불순세력을 막아 줄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불법이다.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회에서 입후보자를 초청해 신앙간증 집회를 열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라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신앙 간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선거 관련 발언이 있다면 위법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강단에서 혹여 비유 또는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해 듣는 교인들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법이다. 예배를 빌미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집회와 모임을 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 후보자 사무실 개소식에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동원한다면 위법인 것이 그 예이다. 

교인이 아닌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해 거액의 헌금을 하거나, 출석하던 교회라 하더라도 선거기간에 특별히 많은 헌금을 했을 때 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혹시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봉투에 기도제목을 적는다면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구 후보자들은 주일이면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을 하기도 한다. 교회 건물과 토지, 담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중히 교회 경계에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신교인 10명 중 9명 ‘가짜뉴스 심각’
목회자뿐 아니라 기독교인 유권자들도 불법 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근 SNS가 세대를 뛰어넘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가짜뉴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1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71.6%가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 18.2%는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9명은 개신교인은 가짜뉴스 현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무심결에 공유한 내용들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거짓일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독 유권자라면 정직한 후보를 발굴하고, 좋은 공약을 찾아내 검증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총선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공익적 진실이라면 얼마든지 알리고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물려 있다면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시키고 비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까지 합리적인 후보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목사는 “기독 유권자라면 후보자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윤리적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후보자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포장되어 유통되지는 않는지 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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