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뜨니 ‘남녀갈등’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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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뜨니 ‘남녀갈등’도 심화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1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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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야별 결산] 여성
미투부터 낙태죄 폐지까지 …극심해진 대립양상

올해도 ‘여성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였다. 우선, 지난해에 이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교계로까지 확산돼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회 안 성차별적 구조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설립 1년차를 맞은 기독교위드유센터 및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등 전문 대처기관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기도회, 의료·법률·심리적 지원을 꾸준히 펼쳐왔다. 

아울러 기존에 교회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교단들은 한 발짝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회 성폭력 발생 시 교회·노회의 대응법을 다룬 지침서를 제작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지난 총회 때 이를 적극 활용키로 결의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시 지난 총회에서 2018년 부결됐던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허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총회에서는 성폭력 예방책 마련과 징계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미투 운동이 작년에 비해 수그러든 만큼, 성도들의 관심도 함께 줄어들어 아쉬움이 남았다.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목회자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성폭력·성차별’ 문제를 둘러싼 한국교회의 과제는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1953년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낙태죄’ 폐지란 결과를 초래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관련법 개정을 지시했다. 만약 국회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전면 폐지된다. 

이에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다고 주장해온 교계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통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여성계와 진보 시민단체들에 맞섰다. 국가가 보다 엄격한 낙태 기준을 통해 태아를 보호하는 등 헌재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낙태 허용 가능 기간 축소 △낙태 예방교육 확대 등을 대안으로 촉구했다. 

이 밖에도 2019년은 페미니즘을 둘러싼 ‘남녀갈등’이 고조를 이뤘다. 가령 최근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여성의 육아 고충을 담았다는 이유로 평점 테러와 악플 등 여성 혐오에 가까운 공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젊은층 사이에서 남녀갈등이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교회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수적·가부장적 요소를 해소하는 자성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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