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나 교회나 똑같다… 제1조를 바르게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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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나 교회나 똑같다… 제1조를 바르게 지켜야 한다
  • 강석찬 목사
  • 승인 2019.1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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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찬 목사/예따람공동체

성탄을 맞는 거리의 풍경이 이상하게도 쓸쓸하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나라의 돌아가는 모양이 ‘기쁜 성탄 맞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듯 보이기 때문인 듯하다. 가라앉은 경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인 뉴스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위, 세상이 온통 거짓과 허위와 이기심으로 채워진 것처럼 보이는 2019년 연말 상황이다. 그래도 오실 구주의 성탄 맞이를 준비해야 하기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조금은 엉뚱한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중국의 혁명가이자 사상가인 량치차오(梁啓超 1893~1929)가 1907년 10월 7일 ‘아! 한국, 아! 한국 황제, 아! 한국 국민’이란 글을 발표했다.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로 시작되는 글이었는데, “온 세상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망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한국은 한국 황제가 망하게 한 것이요, 한국 인민이 망하게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 황제와 한국 인민은 중국의 거울이자 스승’이라고 글을 맺었다. 100년 전 조선의 망국을 평하면서 “절대로 조선처럼 되지 말라”고 중국인들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 구실을 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을 겪은 인조 임금은 “적이 오기도 전에 나라는 병들었다. 나라는 반드시 자신이 해친 뒤에야 남이 해치는 법이다. 이 말을 어찌 안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통탄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선언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지켜져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된다. 그런데 고교 윤리 교과서 5종 중 3종이 국민(國民) 대신 인민(人民), 인민 주권(主權)이라고 썼다. 국민(國民)을 인민(人民)으로 바꾸었다. 국민(國民)에서 나라(國)가 사라졌다. 사람(人)이 차지했다. 나라(國) 없이 사람(人民)만 있으면 타국(他國)들은 얕잡아 본다. 무시당한다. 문제는 나라(國)가 없는 국민은 떠돌이, 곧 난민(難民)이 될 위기에 봉착하며, 살려다 보면 난민(亂民)으로 변신하게 되고 나라(國)와 국민(國民)은 난리(亂離)를 겪게 된다. 누가 좋아할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國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헌법 제1조를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國民)이 산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망국(亡國)의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첫 번 성탄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았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했다(눅 2:8~14). 구주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었다.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신앙고백, 요리 문답 제1항의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다.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이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첫걸음이다. 이것을 잊거나, 잃어버리거나, 사람이나 조직으로 바꿔치기하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데, 흥(興)할 리 없다. 망(亡)한다.
나라나 교회나 똑같다. 제1조를 바르게 지켜야 한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첫 번 성탄 맞이처럼, 2019년 성탄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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