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판은 ‘화해중재’ 중심으로 … 사회법 소송자는 곧바로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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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판은 ‘화해중재’ 중심으로 … 사회법 소송자는 곧바로 ‘면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1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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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규칙 어떻게 바뀌나?

정년 75세까지 연장한 대신 은퇴금 산정기간은 축소
후보추천위, 원로와 중진 골고루 포함하여 균형 갖춰
임시총회 소집 조항 부활시키고, 총회장 ‘거부권’ 차단
7~13세 어린이세례교인 신설, 유아세례는 6세 이하로 
총회주일헌금 50% 연금 적립, 미납 노회와 교회 제재

지난 19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헌법과 규칙 개수정안 일부가 공개됐다. 헌법규칙개수정위원장 이종승 목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15개항을 바탕으로 수정한 내용과 주요 개정 부분을 문서로 보고했다. 헌법규칙 개수정이라는 중대한 안건이 상정된 만큼 이날 실행위원회에는 상비부장과 전국 노회장, 그리고 노회 서기까지 200명 가까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실행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헌법과 규칙 개수정안은 큰 틀에서 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책자 발간 전 감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구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인쇄할 것을 임원회에 위임했다. 실행위원회에 보고된 헌법과 규칙 개수정안을 살펴본다. 

△ 항존직 정년 75세 연장
헌법 정치 제26조 ‘항존 직원’ 조항에서 만 70세 문구를 삭제하고 ‘항존직의 정년은 75세이다’를 신설했다. 그동안 총회는 항존직 정년이 70세였으나 목회자에 한하여 ‘본인 개척시 목사의 정년은 자동으로, 청빙 받은 목사는 공동의회를 거쳐 해당 노회의 허락으로, 장로는 당회의 허락으로 1회(3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을 넘긴 농어촌 교회 중 미자립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의 요청에 의하여 계속 시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년 75세 연장‘으로 이와 같은 시행세칙을 바꿔, 아예 헌법에 항존직 정년을 75세로 명시했다. 

△ 75세 정년 은퇴금 혜택 축소
목회자 정년이 늘어나는 대신에 기존 정년보다 5년을 더하는 경우 은퇴금의 혜택은 축소했다. 기존 시행세칙 ‘원로목사의 예우’ 조항에서는 원로목사 본인이 원할 시 일시불로 사례비를 지급하되, 그 기간은 은퇴일로부터 15년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70세 정년은 15년으로, 75세 정년은 10년으로 산정 기간에 차등을 두었다. 

△ 후보추천위원회 조항 신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회장이 되며, 위원은 총회장이 3명, 정책자문단이 3명을 증경총회장을 포함하여 덕망있는 중진 목회자까지 골고루 위촉한다. 총회 임원 후보 추천은 특례법으로 정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 개시 1개월 전까지 부회장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여 등록하게 한다. 후보자는 등록금 및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회장 추천 후보는 이의가 없을 경우 박수로 받아 당선을 공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사무총장 후보는 노회 추천을 받아 선관위 등록을 하되 후보추천위에서 심의하여 배수추천하고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독 후보일 경우는 재석 2/3의 찬성으로 한다. 

△ 공천위원장 무기명 투표
임원은 본 교단 소속 20년 이상이며 국장을 거친 자로 한다. 위원장은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총회 임원회는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 후보 5인을 추천한다. 선거 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총회 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공천위원회 임원은 다른 국(위원회)에 공천될 수 없다. 

△ 임시총회의 회집 
총회 긴급 상황 발생시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총회장의 요청으로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소집한다. 실행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시 실행한다. 총대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총회장은 실행위원회와 총대의 임시총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노회가입자 특별교육
가입자는 백석대학교ATA실천신학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가입자 교육은 ATA로 일원화 되며 학적과 등록금은 총회와 학교에서 관리한다.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목회자최고전문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가입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어린이세례 신설
헌법 정치 제3장 교인 제18조 교인의 구분에서 유아세례교인을 6세 이하의 자녀로 연령을 조정하여 부모의 신앙고백과 세례문답을 통해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 정하고, 어린이세례교인을 신설하여 ‘입교인의 7세부터 13세 이하의 자녀로 부모의 신앙고백과 세례문답을 통해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로 한다. 부모의 부재시에는 신앙적 후견인의 청원을 받아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고 정한다. 

△ 교단 탈퇴자의 재가입
본 교단 탈퇴자의 재가입은 5년이 경과해야 하며, 교단통합이라도 탈퇴 전 소속했던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재가입할 수 있다. 

△ 총회주일헌금 연금적립 및 제재
총회주일헌금의 50%는 연금재단에 적립한다. 노회가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총회주일헌금을 납부한 교회수가 노회에 속한 교회의 수 가운데 80% 이상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노회원은 총회 및 실행위원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각종 증명서 교부를 유보한다. 총회주일헌금을 2년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는 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위법자로 기소 또는 책벌 중에 있는 자도 총대가 될 수 없다. 

△ 사회법 소송자 면직
각 치리회 문제로 인해 사회법정에 고소고발을 했을 시 면직한다. 단, 교회존속과 재산권을 현격히 침해하여 교회에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재판 제도의 변경 
재판국은 기소장을 접수한 후 먼저 20일간 화해조정한다. 화해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심리 판결하여야 한다. 재심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에서, 총회 폐회 후에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다. 피고인의 두 번 불출석으로 궐석판결을 함에 있어서 정직 이상의 중벌을 과할 때에는 해당노회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정하게 하여 그 변론을 거쳐서 판결한다. 

△ 기타 
이밖에 총회장이 유지재단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것과 정책자문단의 부활, 정책자문단의 임시총회 소집권, 치리회 승인 없는 비밀회의나 불법 교회 분립, SNS 비방 등에 대한 엄벌 조항이 신설 혹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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