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소송 영향으로 특별재심원 활동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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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소송 영향으로 특별재심원 활동 ‘일시 중단’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0.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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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임원회,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잠정보류’
“소송은 총대 결의와 총회법 무시한 처사…강력 대응”
총회 긴급임원회가 지난 19일 열려 사회법 소송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 긴급임원회가 지난 19일 열려 사회법 소송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배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징재판 무효 확인’ 소송의 여파로 재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설치된 ‘특별재심원’ 가동이 잠정 중단된다.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욕심이 결국 정기총회에서 총대원 전체가 모아준 만장일치 결의를 멈춰 세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총회는 지난 19일 긴급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중순 박경배 목사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별재심원’의 활동을 잠정보류, 특별재심과 관련된 기소위원회, 재판국, 감사위원회, 공천위원회에 대한 업무중지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지난 17일 특별재심원 모임에 참석해 재심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경배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회기 제명판결이 내려져 임원 입후보가 제한돼 제1 부총회장으로서 차기 총회장에 자동 추대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총회 관계자에게 전달했지만, 본인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송진행 상황을 공식 보고받은 임원회는 “사회법이 교단법보다 결코 우선시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면서, “특별재심원이 공명정대하게 사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총회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것은 총대 결의와 총회법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규탄했다. 


임원회는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제소하는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박경배 목사가 소속된 대전노회에도 행정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정영근 부총회장과 김진범 서기, 김종명 사무총장이 빠른 시일 내에 대전노회를 직접 방문해 노회 임원과 노회원들과 소통하며 총회의 대응원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사회법 소송 및 고소고발에 대한 취하가 없이는 특별재심 대상이 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특별재심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교회법에 의해 다시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마련된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날 임원회는 향후 교단 통합을 추진할 때에는 백석교단의 역사와 헌법을 수용하도록 하며, 모든 회원들은 ATA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임원회는 목회자 영성대회 추진, 연합사업, 노회별 추이파악 등 교단 내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장종현 총회장은 “모든 총회 사역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것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총회를 바로 세워나가자”면서 “임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총회를 섬기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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