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정신 입각, 헌법·규칙 정비”
상태바
“장로교정신 입각, 헌법·규칙 정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0.1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 위원장 이종승 목사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위원장:이종승 목사)가 지난 8일 총회본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총회 헌법과 규칙 등 제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본래 헌법 개수정은 노회별 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9월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위원회가 실행위에 개정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즉시 발효된다. 그만큼 헌법규칙개수정위 위원들이 느끼는 무게감은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첫 회의에서 위원장 이종승 목사는 장로교 정신에 입각한 교단 법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다. 이 목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헌법 개정작업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고급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과 규칙을 가다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특히 이종승 목사는 “장로교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위원들은 전혀 새로운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면서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규칙개수정위는 임원회와 실행위에서 논의된 대로 “교회법보다 사회법이 결코 우선될 수 없다”고 세운 원칙을 분명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편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뤄지도록 이끄신 것”이라며 “공의의 하나님과 총회 권징조례에 따라 죄와 진실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죄는 밝히고 죄인은 회개해서 살려야 하는 것이지 사회법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승 목사는 “상위법인 총회 헌법과 배치되는 노회 내규를 만들면서 혼선이 발생하는 병폐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장로교 모법과 그간 개정된 헌법과 규칙 등 모든 자료를 참조해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과거 좋은 내용의 규정이었지만 사라졌던 법안은 되살리고,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은 새롭게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또 이종승 목사는 위원장으로서 꼭 포함하고자 하는 조항도 하나 있다고 했다. 바로 노회 임원들을 위한 총회 헌법과 규칙 의무교육이다. 이 목사는 “노회 임원들이 법규를 잘 알아야 노회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뜻에서다. 

한편, 위원회는 헌법과 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 차원에서 각각 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28일 모처에서 합숙하며 종합검토를 하게 된다. 이종승 위원장은 11월 중순에는 총회원들 앞에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