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맺힌 사람 없도록”… 성경적 특별재심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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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맺힌 사람 없도록”… 성경적 특별재심 ‘스타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10.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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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재심 방식 논의… 15명 위원 모두 각서 제출
장종현 총회장 “기도하며 성경적 방법 찾아달라” 당부
지난 30일 라비돌리조트서 모여 기소 및 재판 자료 검토
지난달 27일 특별재심원 첫 모임이 총회본부에서 열렸다. 노문길 위원장은 공정한 재심을 당부했고, 위원들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각서까지 쓰며 열의를 보였다.
지난달 27일 특별재심원 첫 모임이 총회본부에서 열렸다. 노문길 위원장은 공정한 재심을 당부했고, 위원들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각서까지 쓰며 열의를 보였다.

지난 회기 총회 분란의 불씨가 된 기소와 재판 전체를 검토하는 ‘특별재심원(위원장:노문길 목사)’이 지난달 27일 첫 모임을 갖고 재심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재심원에 속한 15명의 목사와 장로들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하되, 성경적인 재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성경적인 방법으로 화해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문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인 위원들은 특별재심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각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총무 이승수 목사는 “총회 구조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말”이라며 “임원회 하는 중에 내용이 생중계될 정도로 빠르게 퍼져 나간다. 위원장께서 각서를 말씀하셨는데, 모임이 열릴 때는 휴대폰을 수거하고 관련자와는 일체의 통화도 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해주셔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재심원은 △회의를 녹음할 수 없고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과는 전화할 수 없으며 △중도 사퇴할 수 없고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지기로 했다. 특히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각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승수 목사는 “선입견 없이 특별재심을 시작하자. 재판이 잘못됐다는 총대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시작된 특별재심이지만 처음부터 예단하고 재심에 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비를 가리다보면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총회장님께서 특별재심원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사법적 대응도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부담없이 진행하자”고 말했다.

정용범 목사는 “특별재심원에서는 재판이 잘되었는지, 혹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헌법에 근거하여 재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심원의 특성상 그동안 진행된 기소와 재판의 모든 기록을 살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시간적으로도 많은 희생을 요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심원은 1차 재심회의를 지난 30일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열고 3개조로 나눠 서류 검토를 시작했다.

한편, 특별재심원과 41회기 예·결산조사처리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진 지난 27일 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위원들을 격려하고 성경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장 총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 맺힌 사람은 풀어주고, 개인적으로 총회에 재정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은 반납하도록 하는 결론에 이르길 바란다”면서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도 대화로 풀고, 교회법에 근거해야지 사회법에 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교회법의 권위를 세우는 조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장 총회장은 지난 회기에 있었던 갈등을 언급하며 “서로 잘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 모두의 책임이다. 두 번이나 화해할 기회가 있었지만 양쪽 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뒤, “교단 설립자인 나도 총회장 그림자 안 밟는다. 이런 저런 지시도 한 적 없다. 또한 목사를 제명하고 벌주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다 부족하다. 성령님이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총회장은 “서로 싸우지 말고, 감정을 돋우지 말고 한 발씩 양보해라. 하지만 죄가 있으면 죄 지은대로, 억울한 것이 있으면 또 살리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달라”며 “서로 화해하고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특별재심원 이승수 목사는 총회장이 직접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장 총회장은 “다 내 손가락인데 안 아픈 것이 어디 있겠냐”면서 “유만석 목사가 저렇게 나간 것도 안타깝다. 내 마음 같아서는 화합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이주훈 전 총회장 살려준다는 말 나올까봐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 예결산 조사위원은 “이렇게 된 상황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다.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장 총회장은 “그 말도 맞다. 모든 의견을 수렴해 임원들과 증경총회장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여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결국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산 조사위원 임인기 목사는 “조사와 더불어 화합을 위한 실행위를 열어주시면 노회 부노회장과 서기까지 참석해 화합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제안했다.

특별재심원 구성은 총회 헌법 제4편 권징 제6절 재심 제78조 총회 특별재심원의 선임과 제79조 총회 재판국의 재심, 제80조 특별재심원의 임무에 근거하여 조직됐다.

특별재심원은 총회 결의로 구성하되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는 헌법에 따라 재심원의 소속 노회가 겹치지 않도록 선임했으며, 총회에서 회부된 사건을 맡아 심리, 판결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시급한 사안임을 고려해 2개월간 재심 후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재심원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모여 지난 회기 기소와 재판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방대한 서류로 인해 3개조로 나눠 자료를 살피고 있다.
특별재심원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모여 지난 회기 기소와 재판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방대한 서류로 인해 3개조로 나눠 자료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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