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정지 환자! 교회는 대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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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정지 환자! 교회는 대처할 수 있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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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5.5%, 4분 지나면 뇌손상
대부분 구급차 도착 5분 넘어…AED 의무설치 확대
“교회 응급환자 위한 AED 설치와 사용 교육 필요”

주일예배 중인 교회 공간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면 응급조치가 가능한 교회는 얼마나 될까. 고령이거나 성인병을 가진 심근경색 고위험군 교인 중에도 언제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히 더운 여름철에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각 교회에서는 대비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8.7%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심정지 환자를 보면 5.5%로 더 떨어진다. 10명 중 1명도 생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정지 10분이면 사망, 1초가 급하다
급성심정지(Sudden Cardiac Arrest)는 심장 수축이 순간적으로 정지되는 현상으로 보통 심실 세동이라는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해 발생한다. 심장 수축이 정지되면 뇌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혈액공급이 중단되고 이 상태가 3~4분 이상 지속되면 뇌 손상이 시작되며, 10분 이상 이어지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급성심정지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능성은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연령별 급성심정지 발생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0세부터 30세 미만은 1,537명이었지만, 30~40세 미만은 1,354명, 40~50세 미만은 2,833명, 50~60세 미만은 4,618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60~70세 미만은 4,750명이었지만 70~80세 미만은 7,376명, 80세 이상 7,491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1초라도 빨리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뇌 손상이 시작되는 4분 이전에 구급차가 도착하는 지역은 서울뿐이었다. 보건복지부의 16개 시·도별 평균 도착시간 조사에서 서울이 4~5분으로 가장 빨랐지만, 대전과 대구, 제주, 울산, 부산, 광주 등 대부분 광역시조차 5~6분이었다. 인천이 6~7분, 경남과 경기는 7~8분이었으며, 환자가 뇌사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시간대가 포함되는 8~11분은 충북,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이었고 가장 늦은 곳은 충남으로 11분을 넘겼다. 정부 통계만 보더라도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후유증 없이 다시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는 것이다. 

AED 사용시 생존율 80% 급상승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에 출석하는 A 장로는 지난해 교회에서 갑자기 쓰러졌던 아찔한 순간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 다행히 구급차가 빨리 도착했고,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재빨리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은 교회 안에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ator, 이하 AED)가 있었다면 하는 것이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AED는 최근 공공장소나 관공서, 대형건물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응급의료기기이다. 지하철이나 KTX 역사 등에 비치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ED는 심장마비 환자의 심장리듬을 분석해 전기충격을 전달하면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면 생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체 심정지 환자의 평균 생존률은 5.5%에 불과하다. 누군가 환자 옆에 있어서 기본 심페소생술을 시행한다면 평균 생존율은 9%로 올라간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심정지 발생 후 5분 이내에 AED를 사용한다면 평균 생존율은 8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심폐소생술과 AED를 같이 사용한 경우에도 생존율은 50%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201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는 AED를 의무 설치하도록 관련 법이 정비됐다. 2018년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 의무대상은 500세 이상 아파트와 철도역사와 터미널, 카지노, 종합운동장, 공항과 비행기, 구급차량, 전문의료기관, 그 외 다중시설이 현재 의무 대상지역이며, 학교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대상지역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시장으로까지 설치 범위를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다시 제안된 상태로 그 범위는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AED 설치, 생명을 살리는 투자

▲ 수원명성교회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현재 교회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언제든 편입될 가능성은 있다.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교인들이 오가는 교회 환경을 생각한다면 AED 설치를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실제 이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  

수원 명성교회(담임:유만석 목사)는 교회 1층 로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고 교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신촌성결교회(담임:박노훈 목사) 역시 최근 성봉채플을 완공하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1층 엘리베이터 옆에 갖추어 두고 있다. 

교인 규모가 상당한 두 교회로서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혹여 환자가 발생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경우 교회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일이다. 

본지는 교회들이 우수한 AED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얼마 전 시작했다. 1992년 세계 최초로 AED를 개발한 카디악 사이언스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하이펙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단 산하 교회에 보급하고 있다. 카디악 사이언스 제품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70만대가 활용되고 있어서 신뢰도가 높은 장비이다. 

세계 최초로 AED를 개발한 업체인 만큼 카디악 사이언스는 정밀하게 심전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전기충격을 전달하는 등의 기술력이 우수하다. 또 카디악 사이언스의 이번 제품은 덮개를 개봉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것이 장점이다. 

하이펙 주식회사 박상욱 대표는 “환자 상태에 맞추어 에너지량을 조절 공급하는 유일한 심장충격기 기술을 갖추고 있고 영아부터 성인까지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다”며 “각 교회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장비의 위치가 정확하게 안내 되어야 한다. 가령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장비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주민은 많지 않다. 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교인들에게 후속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요구된다. 장비점검 역시 최소 월 1회는 해야 한다. (문의:기독교연합신문 사업본부 02-585-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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