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제도변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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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제도변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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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교회 관련 정부 정책은?

정부는 올해 29개 부처 총 292건의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변경해 적용해 나간다. 국민 개개인뿐 아니라 재외국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국민들이 그 대상이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제도 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사역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혹여 법을 어기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분야별·부처별 제도변화를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그 내용 중 교회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소개한다. 

종교인 소득 첫 연말정산·종합소득세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모아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지급명세서이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결의에 따라 가산세는 올해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종교인들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월별 원천징수,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교회차량 주의’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버스와 승합차 상당수는 경유 차량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강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월 15일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등 예비 저감조치가 시행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제한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원지역에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전국 2,300만대 중 약 269만대에 달하며, 그중 97만대가 수도권이다.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5등급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차량이 된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제한조치를 위반해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노후경유차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말소등록인 전후 2달 내 신차 구매시 100만원 한도 개별소비세 7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가 임대교회의 보호장치 확대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하고, 주요 상권의 임차인 95%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 보증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 6억1천만원에서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는 5억원에서 6억9천만원,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 9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증액했다. 

보증금 상한액까지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올해 4월 17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회의 사회복지시설 주목할 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은 환경개선비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200개소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1월부터 시행되며 각 시군구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확정될 경우 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휴식권 보장 등을 강화한다. 다만 아동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방안은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더욱 투명하고 세심한 운영이 요구된다. 올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목표로 어린이집 평가를 전체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평가인증은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의무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을 위반했을 때는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조정된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이나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한 목회자라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지급대상을 확대 개편하면서 젊은 교역자나 사례비가 적은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여지가 커졌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종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개정됐다. 연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최대 지급액도 85→150만원, 200→260만원, 맞벌이 250→3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장려금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가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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