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반대하는데 정부는 ‘동성애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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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반대하는데 정부는 ‘동성애 법제화’ 추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7.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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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 논란...내용과 문제점은?
▲ 법무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지만, 내용과 절차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성애 합법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모순돼 보인다.

지난 4월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i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을 두고 기독교계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의 법적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총력 저지에 나선 모양새이다.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핵심은 기본계획 내 일부 항목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동성애의 법적 보장장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무부는 오해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뭐길래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이 확정된다면 앞선 1~2차 계획을 이어받아 범국가적 인권정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된다.  

국가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근거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권고한 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는 2006년 대통령훈령을 제정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의장을 맡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07~2011년, 제2차 기본계획은 2012~2016년으로 제3차 기본계획은 확정이 늦어진 상황이다. 

법무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인권보호와 증진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은 필요해 보인다. 생명권과 안전권을 비롯해 기본권적 자유,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이 이뤄져야 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국제기구의 권고와 대통령 훈령만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 국가인권법 내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하자를 지적했다. 

“포괄적 인권정책 속 독소조항 우려”
지난 2013년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들이 발의됐다가 철회된 적이 있다. 법안을 냈던 민주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자진 철회한 이유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법안 내 독소조항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법무부 초안을 보면, 정책과제 중 차별금지 내용에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재산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구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면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독소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다름없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정비 등의 과제 추진이 특정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논의되어온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을 포함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동성애 조장과도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새로운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인권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모순된다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TV토론에서 “동성애자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계속되는 논란, 국무회의 통과될까
법무부 초안에서는 “2012년 ‘사랑’과 관계된 단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이성애 중심적 개념으로 바꾸는 등 성 소수자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며 “표준국어대사전에 성 소수자 관련 어휘를 평등하고 차별 없도록 처리해 관련 사회적 이해도모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물론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 동성애에 대한 법무당국의 우호적 의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다만 이번 3차에서는 제1~2차 기본계획에 담겼던 성 소수자 인권 항목을 삭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으로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초안을 공개하고 지난 4월 20일(금)부터 25일(수) 자정까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휴일을 제외하면 단 4일이었다. 300쪽이 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1항에서 행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을 한다고 규정된 것과도 맞지 않다.

황당한 것은 4월 공개된 초안은 법무부가 발표한 두 번째 것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지난해 10월 16일 초안을 공개한 바 있지만, 해당 안을 폐기하고 4월경에 새로운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새롭게 마련했다”고 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안에 통과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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