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국가책임제와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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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가책임제와 자기결정권
  • 김종생 목사
  • 승인 2018.04.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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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생 목사/글로벌 디아코니아센터 상임이사

지난 4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09명이 눈물의 삭발식을 한 후 참석자 전원이 발언에 나섰는데 발달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설움과 고통이 절절이 묻어났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삭발 열 번이고 백번이고 할 거예요”, “장애인 가족이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 딸과 약 먹고 안 죽을 각오로 여기에 왔어요”, “금이야 옥이야 키워 낸 내 자식들이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길 바래요”, “21년 아들을 키우면서 10년은 눈물로, 10년은 거리에서 보냈어요.”

장애인 부모들은 삭발을 하면서 국가가 장애인들의 앞날을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장애인 가족이 짊어진 짐을 이젠 국가가 책임져 달라는 절규였다. 치매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듯 장애인도 국가가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다른 장애인도 그럴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뜻과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그러니 생활의 많은 부분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밖에 없어 평생 동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 주체로서의 장애인이 자기결정을 당사자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결정능력이 낮다고 해서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헌법상 국민의 권리다. 국가는 장애인을 책임져야 하고, 국민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아직 우리사회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과 당사자주의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더욱이나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보이는 중증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결정권’의 가능여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상태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능력과 권리는 별개의 문제다. 개인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될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권리라고 부른다. 능력의 부족 때문에 권리의 실현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로 보완하고 더욱 많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들 장애인들을 돕고 거들어 주는 보조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겨울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열렸다. 패럴림픽(Paralympic)은 평행이라는 뜻의 단어 ‘parallel’과 올림픽이 결합된 단어이다.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나란히’ 열린다는 의미와 ‘동등하다’는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 형제요 자매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시각 장애인에게서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 고통당하는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약자들이 차별당하고 고통당하지 않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자기결정권을 돌려주는 인식과 제도적으로는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도록 앞장서 거들어 주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섭리요 장애인 가정의 기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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