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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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人權)
  • 류춘배 목사
  • 승인 2017.1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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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춘배 목사·정남중앙교회

요즈음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인권이란 말이다. 인권(人權)이란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라고 풀이하고 있다.

20세기부터 모든 인간은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해 1948년 세계 인권선언 등 국제적인 인권 선언들이 마련되었다. 국제 민간조직에서는 각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기도 하며 현장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인간은 동등하며 대접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약자가 강자에게 짓밟히는 사례는 허다하다.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근래에 일어난 기업회장들이 운전기사나 사원들에게 자행한 언어폭행, 모기업에서 일어난 상사가 하급자에게 성추행을 벌인 사건등은 아직도 미개한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법적으로 권리와 인권을 보장 받는 사회가 민주사회이며 복지사회이다. 경제적인 부나 경제지표가 높다고 선진국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인권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미명아래 다수의 인권이 제한받거나 유린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의 보호를 위해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이 전과범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동성혼을 주장하는 것은 그 분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나라가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되면 동성혼을 반대하는 목사가 주례를 거절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그것은 폭거이다.

목사로서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양심을 따라 거절 할 자유도 있는 것이다. 고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인 것이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문제도 들여다보면 권력을 쥔 정부가 하겠다는데 비폭력의 정신을 가진 종교인들이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종교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이 다르다면 이것도 차별이다. 종교에 따라 차별을 두는 세법은 편법이다. 종교라면 그 적용항목이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은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과세를 명분으로 세무사찰을 하겠다면 이는 종교자유의 심대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종단별 자체 유지재단을 국가가 허락했다. 그 기관으로 하여금 문제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개별적으로 사찰을 하겠다는 것은 종교 위에 정권이 있다는 뜻이다.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종교인은 매일 새벽 국가와 나라지도자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현 지도자들이 잘되어야 나라가 안정되기에 대부분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언제나 친 여당적이다.

일본에게 나라가 강탈되었을 때 광복을 위해 임시정부를 만들어 배고픔 속에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분들이 대부분 종교인들이었다. 해방 이후 빈곤한 나라 살림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눈을 뜨게 하여 오늘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고, 병원을 세워 국민을 치료하며 현대화에 이바지한 이들이다.

그런데 종교억압의 모양새이니 안타깝다. 자원하여 납세하도록 함이 민주적이라 생각한다. 소수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염려가 염려로 끝나기를 간곡히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의 투표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비단 나 뿐이 아닐 것이다. 다수의 침묵하는 애국자가 많음을 알아 보통적 인권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평등한 나라,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민주적 나라를 열망한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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