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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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어떻게 봐야 하나?
  • 유만석 목사
  • 승인 2017.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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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문제가 ‘종교인 과세’다. 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종교인 과세의 시행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조세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반드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종교계와 타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법제도가 잘못 마련되어 있다. 현재 정부가 적용하려는 과세 원칙을 보면 마치 종교를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다루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가령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부담 주는 인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강수를 동원해 정권에 대하여 고분고분한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의혹은 정부가 제시한 세부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근로소득세를 적용한다면, 사례비와 상여금에만 적용하면 될 일을 사사건건 작은 것까지 30여 가지의 항목을 만들어 적용을 시킴으로써 성직자들이 탈세범으로 몰릴 여러 덫을 쳐놓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세부 부과기준을 촘촘하게 만들어 종교를 압박하고, 특히 기독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장차 선교를 제한하거나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 불쾌한 것은 성직자를 ‘근로자’로 보는 정부의 관점이다. 얼마 전 조계종에서 승려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에 불만을 표출하고 차라리 거부하자는 기사가 불교 언론에도 게재된 바 있다. 불만의 핵심은 성직자를 근로자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성직은 돈을 벌고, 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물론 극히 소수의 성직자들은 직업으로 성직을 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사명을 받고, 신의 영광과 뜻에 따라 살고자 헌신한 분들이다. 그러기에 약 20%의 여유가 있는 성직자를 제외하고 80%의 성직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사명감을 헌신하는 분들이다. 

이렇듯 많은 성직자들은 각자의 충실한 사명 감당을 통해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선도하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마다 특성은 있겠으나, 형평성 없는 법 집행은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종교인 수에서, 제1의 종교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책임감도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자유 민주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말살, 혹은 압제하려 한다면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세금을 얼마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 보다는 그 속에 깔려 있는 과세를 빙자하여 기독교에 위해를 가하려는 악한 계략은 없는지, 만일 다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과세가 아니라, 권력의 옷을 입고,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과세 정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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