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교회 청치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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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교회 청치시대 개막
  • 승인 200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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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폐막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5회 입법총회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감리교회의 변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안건을 처리해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독회장의 매끄러운 회의진행이 소모적인 갈등과 토론을 최소화하여 입법총회를 한단계 성숙하게 끌어올렸다는 후문이다.

먼저 28년만에 감리교 고유의 행정체제를 부활시킨 4년제 전임 감독회장제는 물론이고,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사회법에 가기 전에 조정과 화해를 이루도록 연회와 총회에 행정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는 것은 이번 입법총회의 가장 큰 성과였다.

이는 최근 금란교회와 동대문교회를 비롯해 급증하고 있는 교회 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교단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위원회 신설은 김홍도목사의 사건을 겪으면서 실추된 감리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이번에 통과된 재판법은 고소와 함께 고발이 추가되었고 실정법에 의해 실형을 받은 자에게는 절차를 밟아 치리할 수 있는 교회의 자정능력을 대폭 강화시켰다. 또한 감독회장과 감독의 전횡을 막기 위해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신설해 견제와 균형을 갖췄다.

특히 심각한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마지막 날로 연기하면서까지 여론을 모았던 선거법은 논란끝에 엄격한 제반 규정을 마련했다.

감독회장이나 감독이 되려는 목회자들은 선거 실시 1년 전부터 전혀 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교회재정 사용금지, 후원금지, 설교집 배포금지 등을 마련하여 사사로운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감독회장과 감독후보자가 도덕적 윤리적 비리를 일으킬 경우 비록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불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독회장의 출마 조건을 세밀하게 명기하지 않아 과거에 감독을 역임했던 목회자들이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았다. 다만 김진호감독회장이 선거법을 확정하면서 “전직 감독들은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으나 효력은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교회내 부정비리문제에 교단이 직접 개입하기 위한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신설 건의안과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규제강화 제안이 부결됐다는 사실이다.

또 깨끗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10개 연회 중 8개 연회가 발의한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장로들의 여론에 밀려 50%의 지지를 얻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 해외선교사나 군목과 비슷한 취지로 학원선교사 제도를 신설해 학원선교를 새로운 선교어장으로 개척하기로 했고, 호남선교연회 신설안을 통과시켰으며 은급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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