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입법총회에서는 선거 1년 전부터 설교집, 금품, 후원 등 사사로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확정하고 부정선거를 발견할 경우 위반 물적 증거물을 갖고 취임 2개월 전에 고발 할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감독회장 불신임 및 재판을 위한 특별심사위원회와 특별재판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심각한 목회자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회 신설과 깨끗한 선거제도 정착을 위해 제안된 제비뽑기 선거제도가 부결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 심각한 적자에 허덕이는 은급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급부담금을 1%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호감독회장은 2012년이면 은퇴목사가 1750명으로 증가, 1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감독회장은 “300만총력전도운동이 양적 전도운동을 넘어 교회의 성숙을 지향하는 운동”이라며 새롭게 개정된 장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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