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 지켜져야-대통령 재신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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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 지켜져야-대통령 재신임 투표
  • 승인 200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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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 위헌 여부 논쟁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거운 가운데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이경식대표는지난 15일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청구서에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정치적 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일단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보궐선거에 입후보해 당락으로 신임을 묻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표법을 위한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14일 "노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승부수를 던져 일대 파란이 일고 있는데 투표 후까지도 몇 달 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재신임 투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줘야 하고, 정당에서 헌법소원을 내든지 개인이 내든지 하고, 아무도 안 내면 나라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관계자는 "어차피 국민투표의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본인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이 '기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한다면 국민투표도 가능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헌법 제72조 1항이나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이나 헌법개정을 필요로 할 때에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어 확대 해석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고 축소 해석하면 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좌우지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신임 국민투표의 운명은 결정날 것이지만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총회, 노회, 당회 등 교회의 각종 행정도 법률(규칙)이 있다면 법률에 따르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교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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