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비한 ‘교회 시행세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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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비한 ‘교회 시행세칙’ 제정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7.03.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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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청탁금지법 관련 교회 가이드라인 제시

분당중앙교회(담임목사:최종천)가 지난달 26일 정기공동의회에서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을 제정, 공포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청탁행위 등의 금지 및 제한 △제3장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의 금지 제한 △제4장 외부강의와 사례비 지급 등 △제5장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을 위한 적용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분당중앙교회는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변호사 자문과 검토를 검쳤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에 관한 해설과 Q&A자료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최종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을 교회 최초로 제정한 것은 교회사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큰 유익으로 승화될 수 있다”며 “이번 시행 세칙은 정부의 ‘청탁금지법’ 내용과 그간 논의된 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를 적용한다면 유익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청탁금지법’이 교회에 적용되어질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한 법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시행세칙이 ‘청탁금지법’에 선제적 준비를 통해 교회의 대 사회설득과 친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번 ‘시행세칙’을 교회의 바른 신앙공동체 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회와 소속교인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제2조)으로 성격을 규정하면서 ‘청탁금지법’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교회와 교인이 사역에 있어 양심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돕는 준칙(제3조)으로 소개했다.

교회는 또 △신앙의 원리 보존과 신앙공동체 질서 유지에 기여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풍토 조성 △교인은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 유지에 솔선수범 △교회와 교인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금지’(제6조)에서는 “교회와 소속교인이 예수그리스도의 신앙원리와 말씀에 기초하고,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의 대상행위를 청탁금지법상의 14개 행위, 부정청탁의 적용 예외를 7개 행위로 꼽았다.

‘금품 등의 제공 금지’(제11조)에 대해서는 “교회는 교회의 업무, 또는 사역과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제14조)는 청탁금지법상의 가액범위를 교회와 소속교인들이 따르도록 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비롯해, 각종 규정과 규칙, 기준과 지침 등 30여개에 달하는 200여 페이지 분량의 교회 자체법규를 당회 및 공동의회 승인을 거쳐 제정하고 이를 한국교회에 전파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최 목사는 교회위기관리를 중심으로 교회재정의 3대 원칙(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과 예결산 관련 3대 사항(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등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 종교인 납세 등과 관련된 현안 해법들에 관해 강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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