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에서의 선교행위 경범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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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의 선교행위 경범죄 해당 안돼
  • 승인 200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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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에서의 선교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지하철 내에서의 선교행위가 소정의 인근 소란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협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9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선교활동은 경범죄 처벌법 소정의 인근 소란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03 도4148, 선고 2003.10.9).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그 이유를 “헌법 20조 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소리나 각종 음향기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선교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1조 26호 소정 인근 소란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의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 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판결은 선교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일종인 반면 경범죄 처벌법 1조 26호의 소란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법익, 즉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로서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선교의 자유 보호의 객체(客體)이지만, 선교가 인근 소란죄로 침해되는 면에서 보면 공격의 객체가 되기에 선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소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법죄 처벌법의 법익(법적 보호되는 이익) 간에 비교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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