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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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해야
  • 유만석 목사
  • 승인 2016.12.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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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이며 법치국가이다. 때문에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고 돌이켜 봐도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 같지 않다. 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신에게 유리하면 “법대로”를 외치고, 불리하면 “초법”을 주장하는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 법이 어떻게 개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적용된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에는 ‘떼법’이 통하고 있다.

‘떼법’이란 말은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다.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 무시가 만연한 까닭에 이러한 단어가 생겨나기까지 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장 하느냐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일은 없다. 그런 법은 있으나마나 하지않을까?

만약 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부터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힘이나 세력에 밀리는 법이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다른 국민 누군가는 불행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 힘의 논리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수시로 법을 개정하라는 말은 아니다.

수시로 변하는 법이라면 법을 지키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법의 제정과 더불어 법을 집행하는 주체도 매우 중요하다. 여론에 좌우되는 법 집행관이라면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할 것이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려면 집행하는 주체들의 소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법을 준수하고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소신 말이다. 그래야만 집행하는 주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서 ‘공법’ 혹은 ‘공의’라는 말은 재판을 뜻하는 ‘솨파트’라는 단어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공정한 판단이 나올 때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

대통령을 꿈꾸는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의도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혁명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말을 했다. 참으로 위험천 만한 발상이다. 이런 발상은 자칫 현 시국의 법위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고의 헌법기관까지 협박을 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과연 누가 지킬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리라 믿는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을 잃지 말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법은 선동에 의해 좌우되어선 안 된다. 선량한 국민들은 이런 논리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흔들리면 나라는 불행해진다. 새해에는 법을 준수하는 정치인과 국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한 법에 준한 판결에 순복하는 국민들이 될 때 이 나라는 건강하고 바른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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