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양성교육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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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양성교육 인정하라”
  • 승인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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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교육부가 방침으로 정한 ‘불법학위 수여 감사조치’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신학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한차례 반향이 예상된다. 특히 일반 매스컴에 의한 기독교계 여론 오도 사건이 채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한국교회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한 방침은 목회학 석사과정에 준한 비학위 연구과정생들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있는 일부 신학대학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교회 안에서만 인정되는 비학위연구과정을 집중 감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계 총무단이 보인 입장은 ‘강력대응’. 총무단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향후 움직임을 보고 나서 필요하면 전교회 이름으로 성명까지 발표, 그 부당성을 공식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총무단은 교회가 선교목적으로 교육기관을 설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과 함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유독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다.

교육부 대학원 담당관은 이에 대해 “비학위과정은 정부가 정원을 승인해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졸업증서를 줌으로써 마치 학위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법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즉 졸업증서 대신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연구과정을 확대함으로써 학교의 재정적인 이득을 챙기는 등 파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연구과정이 영리목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관심사임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계는 이에대해서도 “신학교육·목회자 양성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 이같은 교육부 방침은 오히려 신학교를 영리기관처럼 보이도록 오도할 수 있다” 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졸업장 대신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수여한다고 했을 때 교단들은 한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교단헌법에 목회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 수료증 수여가 이루어지면 헌법 문구를 수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학위과정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연구과정생들 역시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을 경우 불공평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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