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인권보장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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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인권보장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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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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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 (변호사, 건국대 겸임교수)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경과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아니 영원히 정착하고 있는 중국에서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사람의 견해를 찾아보았고 사례를 상고 하였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필자의 생각을 법률적 접근에 한하여 정리해 본다.

첫째,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 법률이나 조약 혹은 중국공산당의 방침 등을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출판을 하는 law-tower가 필요하다. 특히나 지난 10월경 끝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기치로 비록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중국식 사회주의 법치시스템 구축’,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함을 볼 때 법치의 전제가 된 법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다.

둘째, 사례를 축적하여 명분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관계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니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꾸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평소 재중 탈북여성 등에 대하여 소송주체를 형성하여 탈북자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두자. 평소 난민문제나 인권문제 등에 대해 중국당국에 항의하거나 소송할 준비를 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하여 경제적 난민 내지는 불법 월경자라고 하여 협약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탈북자 중 어느 모로 보나 난민 조건을 갖춘 사람도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대해 난민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본 사례가 없다. NGO등을 중심으로 중국 법령과 국제 법규 등을 분석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그리고 실제 부딪쳐 나간다면 성과가 나올 것 같다.

넷째,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주체를 정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정부와 계속 교섭하고 다른 사안도 많을 수 있으므로 탈북자 문제만 올인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대비토록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들이 연합하여 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대한 변협이 변호사를 파견하여 상담도 하고 유족들의 입장 등을 밝히는데 일조를 한 사례가 있다.

다섯째, 중국에 대하여 탈북자 몫의 지원을 계속한다.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에 들어오면 치안 부담뿐만 아니라 식량 등 경제적인 부담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를 감당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명분을 붙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률적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탈북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한국이 탈북자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리 법제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탈북자가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둔 적이 없기 때문이다(위법률 제2조제1호 참조). 또 북한 국적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른바 ‘조교’에 대하여는 보호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인적 적용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중국 등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호하는 근거 규정을 헌법에 선언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탈북자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제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중국 등 제3국에 대해 보호주체인 척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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