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배제고, 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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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배제고, 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4.10.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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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6개 자사고 취소 확정 발표, 신일고와 숭문고 2년 유예

서울시 교육청(교육감:조희연)이 지난 31일 지정 취소가 예정됐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8개 학교 중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이대부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확정 발표했다.

또 학생선발권을 포기하고 2016학년부터 100% 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한 숭문고와 신일고 2곳은 학교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정취소 학교 6곳은 학생선발 방법 등에 있어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예 학교들은 2016년까지 미흡된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다시 평가해 취소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청 결정대로 진행되면 취소 학교들은 2016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은 불법이라며 즉각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며 사실상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공지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사고교장단협의회(회장:김용복 교장)도 교육청 발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령 상 학생 선발방법은 학교장이 결정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정 취소와 유예 대상이 된 학교 중 배제고와 이대부고, 신일고 세 곳은 기독교 사학이기도 하다.

지난달 20일 열린 ‘한국교회 자사고 문제 어떻게 볼인가’ 세미나에서 배재고 김용복 교장은“자사고에 대한 평가는 조 교육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한 꿰맞추기 식의 인위적인 재법점과 객관성이 결의된 추가배점에 의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자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정 취소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자사고가 기독교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한 방안이었다는 점에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그동안 기독교 사학들은 고교 평준화라는 국가의 교육 정책 때문에, 사립학교이면서도 건학이념에 따른 신앙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는 조만간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해 기독교 사학들의 신앙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지정 취소까지 한 것은 과하다 하더라도, 다양한 교육보다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편성해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대책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서울시내 자사고는 전체 25곳으로 올해 재지정 여부 평가 대상이 된 학교는 14곳이며, 서울시 교육청은 앞서 이들 학교 가운데 8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방침을 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내년 2015년 중순 실시될 재지정 평가 대상학교는 대광고, 개성고, 휘문고, 경문고, 미림여고 등 11개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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