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이사 축소 정관개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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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이사 축소 정관개정 유효"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4.10.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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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급심 판결 문제없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기독교계 파송이사를 대폭 축소한 정관개정을 단행한 연세대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온 4개 교단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마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하급심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했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했다는 등의 적절한 상고 주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심리를 상고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정관 24조 1항에 명시된 교단파송 이사 4명을 2명으로 축소하고, 사회유지 5명 중 2명을 협력교단 인사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를 파송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는 이사 자격이 없는 인사들이 정관 개정을 참여했고,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계 16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손달익 목사)’가 가동됐으며, 정관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대책위는 교회와 교인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데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학교 설립에 기여한 초기 선교사들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인재양성을 목표했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독교계 이사 파송 규정을 만들어뒀다'는 데 초점을 두고 항소심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법은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독교대책위는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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