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재정 공개 제한’ 입법 제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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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재정 공개 제한’ 입법 제정 철회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3.1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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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연, 감리회 재정 장부 열람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 밝혀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교개연)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리회가 재정 공개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회의 본질과 투명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교개연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가 지난달 열린 임시 입법의회에서 ‘교인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교리와 장정에 신설한 것에 대해 “교회 재정이 감독은 교인들의 권리이자 의무 사항”이라며 “하나님이 부여한 의무를 면탈시키는 초월적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공개는 자정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교개연은 “교회 재정 사용 결과가 공개될 때 잘못된 사항이 쉽게 파악될 수 있고, 파악된 사항들을 개선하려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며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재정공개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밝혔다.

아울러 “재정결산서는 교회의 사역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사역의 결과와 내용을 교회공동체 구성원인 교인들과 공유하는 것은 헌금을 드린 교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고, 예의”라며 “재정 사용 결과가 교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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